[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유기징역 상한을 최대 50년까지 확대한 개정형법을 반영해 살인범죄의 권고 형량을 크게 늘린 양형(量刑) 기준이 대법원에서 최종 의결됐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규홍)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살인범죄 양형기준 수정안과 마약, 사기, 절도, 식품ㆍ보건, 약취ㆍ유인, 공문서ㆍ사문서 위조, 공무집행방해 등 8개 범죄군에 대한 양형기준안을 확정했다.
살인 등 양형기준 수정안은 한 달 이내 관보에 게재되면 바로 실제 재판에 적용되며 그 외 다른 범죄군의 달라진 기준은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최종 의결된 양형기준안에 따르면 살인 범죄는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 ▲중대범죄 결합 살인 ▲비난동기 살인 ▲보통동기 살인 ▲참작동기 살인 등 5단계로 세분화돼 각각의 양형 요소에 따라 기준 형량이 결정된다.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무차별적 살인과 같이 살해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2명 이상을 살해하는 반인륜적인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의 경우 기본 형량이 기존 10년~13년에서 22년~27년으로 늘어나며, 죄질과 피해자 수에 따라 최대 50년 유기징역이나 무기징역 처벌도 가능하다.
흉악범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평균수명 연장으로 인한 유기징역형의 상한을 대폭 올린 개정 형법의 취지를 양형기준에 충분히 반영한 것이라는 게 양형위원회의 설명이다.
또 강간살인과 강제추행살인, 약취ㆍ유인 미성년자 살해, 인질살해, 강도살인 등의 중대범죄 결합 살인의 경우도 기본 형량이 17년~22년으로 강화됐다.
법정형 및 국민적 관심이 높은 미성년자 대상 약취ㆍ유인 관련 범죄의 경우 국민의 법감정을 반영해 형량 범위를 상향 조정했다. 유형별 권고 형량을 보면 ▲약취ㆍ유인만 한 경우 ▲약취ㆍ유인 후 피해자의 신체를 침해한 경우 ▲약취ㆍ유인 후 재물 등을 요구ㆍ취득한 경우 ▲약취ㆍ유인 후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로 나눠 별도의 기준을 설정했다.
이밖에 ‘극도의 생계곤란 비관에 따른 자녀 살해’의 경우는 논란 끝에 살인죄의 어느 유형으로도 분류하지 않고, 법관이 구체적 사건에 따라 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절한 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살인 범죄 양형기준 적용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아울러 성범죄 중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의 13세 미만 대상 상해, 치상 중 강간유형,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의 강간치사, 강제추행치사 유형에 있어 가중영역의 상한을 개방해 흉악범에 대한 중형 선고의 길을 열어 뒀다.
이와 함께 양형위원회는 가장 흔한 범죄로 전체 범죄의 17.63%(양형위 통계)를 차지하는 사기범죄가 대표적 민생침해 범죄라는 측면에서 양형기준을 강화하면서 사기범죄를 ‘일반사기’와 ‘조직적 사기’로 분류하고 범죄유형과 피해금액에 따라 양형에 차이를 뒀다.
예를 들어 최근 기승을 부리는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보험사기단의 보험사기, 다단계 사기 등과 같이 여러 명이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해 조직적ㆍ전문적으로 역할을 분담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피해자를 양산하는 범죄를 중대 사기범을 ‘조직적 사기’로 분류해 일반사기보다 기본형량을 1년~3년 가중하고 피해자 수에 따라 유기징역 상한까지 선고할 수 있게 했다.
일반사기는 피해액이 1억 원 미만이면 기본형량이 징역 6월~2년6월, 300억 원 이상은 징역 6년~10년이지만, 조직적 사기는 피해액 1억 원 미만이 징역 1년6월~3년이고, 300억 원 이상은 8년~13년으로 높아졌다.
절도범죄의 경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특별재산에 대한 절도 ▲상습ㆍ누범절도로 분류한 뒤 각 행위 유형 등을 고려해 다시 분류했다.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는 절도의 행위 유형 등을 기준으로 방치물 등 절도(기본형량 징역 4월~8월), 일반절도(6월~1년6월), 대인절도(8월~2년), 침입절도(1년~2월6월)로 분류했다.
특별재산에 대한 절도는 각종의 문화재, 송유관 내 기름절도 등 사회적ㆍ경제적 가치가 높은 재산에 대한 절도를 별도 유형으로 분류해 엄중히 처벌하는 것으로, 다시 그 가치의 경중에 따라 2가지 유형으로 분류했다.
상습ㆍ누범 절도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 가중처벌을 하고 있는 상습범 등을 별도 유형으로 분류했다.
공무집행방해범죄도 ▲대인형 공무집행방해 ▲대물형 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방해로 상해 또는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로 분류했다.
양형위는 또 마약범죄 및 수사의 특수성을 반영해 마약범죄자가 수사에 협조해 마약 공급책이나 유통책이 검거되는 등 수사 협조한 정도가 클 경우 특별 감경요소를 적용키로 했다.
수사협조 정도는 ‘일반적 수사협조’와 ‘중요한 수사협조’로 나누고, 중요한 수사협조는 피고인이 자신보다 더 무거운 범죄 유형이나 범죄행위 단계, 마약류의 양 등에 있어 죄질이 더 무겁거나, 다수인 범죄 등에 관해 구체적이고 정확한 사실을 수사기관에 밝혀 관련자들이 형사처벌을 받을 정도로 수사에 기여한 경우를 말한다.
아울러 마약범죄를 투약ㆍ단순소지와 매매ㆍ알선, 수출입ㆍ제조 등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마약 종류별로 형량을 분류해 종전보다 권고형량을 높였다.
양형위원회, 인명경시 살인…최대 유기징역 50년
살인, 사기, 절도 등 8개 범죄군에 대한 양형기준안 확정 기사입력:2011-03-21 18: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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