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훈 대법원장 “법관 권위의 상징이던 법복 퇴색”

“법정은 자료수집 공간 아니라, 소통하고 사회적 질병 치유하는 자리” 기사입력:2011-02-28 12:48:24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관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공간은 법정밖에 없는 만큼 법정은 법관이 단순히 판결 작성을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하는 공간이 아니라, 국민들과 진솔하게 소통하는 자리가 돼야 하고, 국민들이 소송 때문에 앓고 있는 사회적 질병을 치유하는 자리가 돼야 합니다”

이용훈 대법원장 이용훈 대법원장은 28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본관에서 열린 신임 법관 81명에 대한 임명식 에서 “법관이 법정에서 서류만을 수집해 사무실에서 이를 읽고 하는 재판은 당사자들의 승복을 이끌어내기 어렵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 대법원장은 이 자리에서 신임 법관으로서의 자세와 역할 등 ‘재판다운 재판’을 역설했다.

그는 “지금은 법관이라는 이유만으로 국민이 그 권위에 복종하거나 판결에 승복하는 시대가 아니며, 과거에 법관의 권위의 상징이었던 법복과 높은 법대도 이미 그 상징적 기능이 퇴색돼 가고 있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재판으로 국민의 신뢰를 이끌어내고, 국민을 섬기는 겸손한 자세로 국민의 마음을 얻는 재판다운 재판을 해야 법관이 사회에서 존경받고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과거에는 법관이 주로 국가기관이나 권력 등으로부터 국민의 재산과 권리를 보호하는 수동적인 기능을 담당했으나, 이제 법관은 그러한 역할을 넘어 사법의 후견적ㆍ치유적 기능을 적극적으로 담당해야 한다”며 “단순히 과거의 사건을 해결하거나 범죄자를 처벌하는 것만으로는 국민의 높아진 기대를 만족시키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법관이 그 실력과 인품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서는 좋은 재판을 할 수가 없는 만큼 하루빨리 법관에 걸맞은 실력과 인품을 갈고닦아야 한다”며 “재판은 법관의 실력과 인품이 고스란히 녹아 있는 전인격적인 판단 작용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법원장은 법관으로서 몸가짐을 항상 바르게 해야 한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그는 “몸가짐을 바로 하는 일에는 공사의 구별이나 장소의 구분이 따로 없고, 언제 어디서나 어떤 일이나 행동을 하든지 늘 자신을 경계해야 하며, 혼자 있거나 남이 보지 않는다고 하여 그 경계를 늦추거나 마음을 놓을 수도 없다”며 “이것은 법관이라면 누구나 평생 동안 추구해야만 하는 기본 도리이며, 법관이 이러한 덕목을 잃어버린다면 스스로 법관의 품위와 명예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와 함께 이 대법원장은 “사법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사법부가 제 역할을 다해 사회 내에 실질적 법치주의를 조속히 구현하는 것인데, 우리 사회가 그동안 많은 발전을 이루었지만, 아직도 법치주의를 저해하는 요소들이 사회 곳곳에 남아 있다”며 “이것은 사법부가 진정한 독립을 이루어 그 임무를 완수하는 데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회단체, 언론기관, 정치권력 등 그 누구도 사법부가 소외당한 소수의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지켜 나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며 “여러분은 사법의 역사적 사명이라는 염원이 꼭 이루어지도록 사법권의 독립을 굳건히 지키면서 추호의 흔들림 없이 그 직무를 수행하는 데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끝으로 “사법부의 미래는 유능하고 전도양양한 여러분의 어깨에 달려 있다”며 “우리 사법부가 국민의 마음을 얻는 진정 국민의 사법부로 거듭나고, 여러분이 국민의 사랑을 받는 진정 국민의 법관으로 자리매김하는 날이 빨리 다가오도록 다함께 힘과 지혜를 모으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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