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개혁 놓고 법조인 출신 한나라 내부서도 들썩

변호사 출신 김영선 의원 vs 판사 출신 황우여 의원 이견 표출 기사입력:2010-03-24 13:24:48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한나라당의 법원제도개선안에 대해 대법원이 반발해 충돌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 내부 법조인 출신의 중진의원들 사이에서도 이견이 표출되며 들썩이고 있다.

김영선 “어떤 판사는 상행선타고, 어떤 판사는 하행선타고”

김영선 의원(사진=홈페이지) 변호사 출신으로 4선의 중진의원인 김영선 의원은 24일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먼저 “법률전문가의 판단은 상식 있는 보통사람들의 판단 플러스알파가 되어야하는데 현재 법조계의 판단이 초월하는 빨판인지 아니면 일탈인지 알 수 없다는 회의를 들게 하는 상황이 문제”라며 법원을 겨냥했다.

그는 “법적용은 의사의 수술과 같아 적절한 진단과 최소한의 수술이 필요한데, 현재의 사법부의 판단이 수술을 하는지 해부를 하는지 도저히 모르겠다는 것이 현재 사법위기의 본질”이라고 진단했다.

김 의원은 “그렇기 때문에 사법개혁에 있어 첫째로는 외부전문가나 법률조직의 논리에 정치하는 사람들이 객관적인 입장에서 법원의 판결허용이나 윤리기준을 마련하고 그에 따라서 판사를 해임하거나 판결진술을 변경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왜냐하면 현재는 법원이라는 고속도로에서 어떤 판사는 상행선을 타고가고, 어떤 판사는 하행선을 타고가기 때문에 국민의 입장에서 정의의 칼인지 혁명의 단두대인지, 사법부에 대해서 신뢰를 못하고 두려움을 갖는다는 것이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개별판사의 판결이 법질서의 선언으로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처럼 (판사) 개인취향에 따라 이렇게 저렇게 사실판단이나 여러 가지 법리구성이 달라진다면 이것이 법 선언인지 아니면 개별사건의 사법영역에 있어서 마루타 실험, 인체실험인지 알 수 없는 지경이 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그런데 지금 한나라당의 안은 대법관을 24명으로 늘린다든지, 전관예우를 제한한다는 것”이라며 “이것은 개별판사의 지분율은 떨어지는지는 모르지만 대법관의 권한을 행사하는 사람이 많아지기 때문에 밥그릇은 늘리고 밥풀을 떼어내는 방식”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런데 지금 법조계에서 나오는 반응은 이런 단순제안 조차 반발하는 것이라면 대화가 불가능하다”며 “일반인들보다 더 성숙된 의식을 가지고 최후의 보루 노릇을 해야 하는 법조계가 대화조차도 불응한 반발부터 낸다면 이것은 내 밥 그릇 지키고 내 금스푼을 지키는 것”이라고 대법원을 비난했다.

끝으로 “법원의 자정능력이 없다는 의구심, 자정조차 없다는 이런 사법이라는 브레이크 없다는 벤츠라고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겠나”라며 “한나라당도 조금 더 본질적인 방안을 내야 되지만, 사실 법조인들이 더 심층적인 국민의 요구에 응답하는 식의 개혁이 나와야된다”고 사법부 스스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개혁방안을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황우여 “사법부가 마련한 개혁안 정치권이 존중해야”

황우여 의원 반면 판사 출신으로 4선의 중진의원인 황우여 의원은 “사법개혁도 결국 입법의 대상이기 때문에 국회가 해야 하고 또 정치권이 나서지 않을 수 없는 과제”라면서도 “다만 사법권 독립이라는 귀중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사법부 스스로 마련해 놓은 개혁안이 있다면 이에 대한 정치권의 존중 또 그것에 대한 심도 있는 배려를 갖춘 검토가 전제되어야한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황 의원은 “정치권 특히 여당으로서는 독자적인 입장을 물론 가져야하지만 가능한 사법부의 자율의 틀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그리고 불필요한 자극과 갈등을 피할 수 있도록 최대한 수위를 신중하게 가져야 한다”며 “사법부가 만든 개선안을 정치권이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서 보완하는 과정으로 사법부와 국민이 이해될 수 있도록 우리가 자세를 갖추는 것이 어떠냐”고 제안했다.

그는 “궁극적으로는 사법이 봉사하는 국민의 입장을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된다”며 “따라서 사법부가 어떻게 하면 보다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사법부가 되느냐 하는데 대한 정치권의 배려가 필요하다”고 거듭 대법원의 사법개혁방안을 지켜보자는 논리를 폈다.

황 의원은 “대법관의 업무량을 어떻게 조절하고 오판을 줄이고 활발한 법 창조가 가능한 대법원이 되도록 함으로써 헌법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대법원에 접근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풀어나가야만 사법부가 살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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