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ㆍ퇴근 업무상 재해에 대한 진일보한 판결 나와

서울고법 “개인차량으로 퇴근 중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 기사입력:2009-05-07 13:58:13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개인차량으로 퇴근 중 발생한 사망사고도 차량을 이용할 당시의 여러 상황과 평소 이용목적에 따라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대중교통의 이용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업무전용차량으로 지정된 개인차량을 이용한 출ㆍ퇴근 중 사고에 대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것으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출ㆍ퇴근 재해에 대한 진일보한 판결이라는 평가다.

이OO씨는 2007년 9월 자신 소유의 승용차로 퇴근 중 방음벽을 들이받는 교통사고 후 사망했다.

이에 유족들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지급을 청구했으나 공단 측은 ‘승용차를 이용한 퇴근은 사업주의 지배ㆍ관리를 벗어나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며 거절했다.

이후 유족들은 2008년 5월 서울행정법원에 “야근 후 부득이하게 개인소유지만 업무용으로 지정된 차량을 이용한 퇴근 중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업무전용차량이라는 것만으로는 산재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패소했다.

하지만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다. 서울고법 제5행정부는 6일 이씨의 부인 김OO(44)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1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비록 개인소유의 차량이지만 사고당일 야근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불가능한 상황과 사고 차량을 평소 업무전용차량으로 사용한 점, 출ㆍ퇴근 시 유류비 등 차량운행 경비를 회사에서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씨의 퇴근 중 사망사고는 회사가 제공한 교통수단에 준하는 차량을 이용한 것이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에 해당 된다”고 판시했다.

이번 소송을 대리한 다보상법률사무소(www.dabosang.com)의 이정훈 대표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출ㆍ퇴근 재해에 대한 진일보한 판결로 대중교통의 이용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업무전용차량으로 지정된 개인차량을 이용한 출ㆍ퇴근 중 사고에 대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았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에 대해 노무법인 산재(www.sanjae.co.kr)의 문웅 대표노무사는 “그동안 개인차량을 업무용으로 이용해 온 많은 근로자들이 출ㆍ퇴근 중 사고에 대해서 산업재해로 인정받기 힘들었던 것이 현실이었다”며 “이번 판결은 출ㆍ퇴근 중 재해의 범위를 극도로 제한해 온 근로복지공단의 판단에 경종을 울릴 것으로 기대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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