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수술이 잘못됐다며 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의료과실을 빌미로 공갈과 협박을 당해 병원까지 옮긴 의사가 환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모두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에 따르면 A(49·여)씨는 지난해 1월20일 부산 동래구에서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의사 B(49)씨에게 60만원을 주고 눈꺼풀 부분에 잔주름 제거를 위해 성형용 보충제를 주입 받는 시술을 받았다.
시술 전 B씨는 A씨에게 눈꺼풀 부분의 주름을 없애는 방법으로 피부를 부풀어오르게 하는 성형용 보충제를 주사하는 시술을 추천하고, 시술을 받으면 복잡한 수술과정 없이 주름을 없앨 수 있으며 시술 후 바로 일상생활이 가능하다고 했다.
다만, 의료용 보충제의 주입량이 부족할 때에는 추가로 주입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고, 많이 주입한 경우 용해제를 사용해 제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A씨는 이틀 뒤 눈꺼풀 부분이 예상보다 많이 부풀어올랐다고 호소했고, 이에 B씨는 눈꺼풀 부분에 보충제 용해제를 약간 주사했다.
하지만 2개월 뒤 A씨의 오른쪽 아래 눈꺼풀에 12×6mm 정도 크기의 비교적 단단한 종괴 형태의 이물질이, 왼쪽 아래 눈꺼풀에 2.6×7mm 정도 크기의 같은 이물질이 관찰됐으며, 이후 한참이 지난 1월에야 크기가 관찰하기 어려울 정도로 작아졌다.
그러자 A씨는 “B씨가 성형용 보충제를 시술하기 전에 시술방법, 시술 후에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 미리 설명을 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시술을 받을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A씨는 의사 B씨를 상대로 의료 잘못으로 인한 치료비 118만원과 부작용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과 경제활동에 대한 지장 등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부산지법 민사3단독 김동진 판사는 최근 A씨가 의사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B씨의 의료과실이나 설명의무 위반을 하지 않았다”며 기각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눈꺼풀에서 발견된 종괴 형태의 이물질은 시술로 인해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점, 이물질이 어떠한 신체적인 장해나 위해를 일으킨다고 볼 자료는 없고, 시술 후 약 1년이 경과한 후에는 사라진 점, 이물질의 크기와 전존 기간 등만으로는 사회활동 또는 노동활동을 하지 못할 정도로 추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시술로 인해 성형된 모양이나 형태가 주관적으로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의료상 과실을 추단할 수 없고, 인정사실에 의하면 B씨는 일반적인 잔주름 제거 시술법에 따라 시술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과실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B씨가 시술에 앞서 A씨에게 보충제를 주입해 피부조직을 확장시켜 주름을 없애는 것이고, 주입한 이후 모양과 상태에 따라 부피감을 더 주기 위해 보충제를 추가하거나 제거하기 위해 용해제를 넣을 수 있다고 설명한 만큼 설명의무 위반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 환자의 소송에 의사도 맞대응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다. 분쟁은 시작에 불과했다. A씨가 소송을 제기하자 B씨도 반소를 제기한 것. B씨는 시술 6일 후부터 미간 부위와 콧등 부위에 대한 시술의 효과가 없어졌다며 A씨가 병원에서 소란을 피워 진료비를 환불해 줬다고 주장했다.
또 A씨는 시술 5일 뒤에는 병원에서 “무조건 잘못했다는 말 한마디만 하라”며 난동을 피우고, “우리 식구들 100명을 풀어서 다시는 병원을 못하게 하겠다. 당신 돌팔이 아냐”라는 말도 서슴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A씨는 지난해 2월23일 “B씨가 현대의학에서는 있을 수 없는 실수를 했다”며 경찰서, 의사협회, 소비자보호원에 고발하겠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증명을 보내기도 했다.
지난해 3월10일에는 진료실에 난입해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되었으니 책임져야 할 것 아니냐”며 소란을 피우며 진료를 방해하기도 했다.
이 같은 A씨의 진료방해와 정신적인 협박으로, 급기야 B씨는 지난해 4월 병원을 옮기고, 7월에는 공갈협박죄, 진료방해죄, 명예훼손죄 등으로 A씨를 고발했다.
그러면서 B씨는 “A씨의 공갈과 협박으로 엄청난 정신적 스트레스를 주고 정상적인 진료업무를 방해해 물질적·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병원이전공사비 4568만원, 병원 이전 이후 6개월간 종전에 비해 올리지 못하게 된 매출액 2100만원,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맞섰다.
하지만 김동진 판사는 의사 B씨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A씨가 지난해 2월15일 이른 아침 B씨의 병원에 찾아가 시술 부작용에 대해 이야기하던 중 서로 반말을 하다가 고성이 오간 사실, 2월22일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 3월10일 A씨의 가족과 함께 5∼6분간 B씨의 병원에 찾아가 시술 부작용을 항의하고 재시술을 요구했던 사실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A씨의 이런 행위는 B씨로부터 받은 시술에 대해 주관적으로 느끼는 불만을 토로하는 정도에 불과한 점, 이 사건 시술은 환자의 주관적인 만족이 가장 중요한 성형술의 일종인 점, A씨 행위의 횟수 등에 비춰 A씨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고 국민에게 보장된 정당한 의사표현의 자유를 넘어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성형수술 환자와 의사, 진흙탕 법정싸움 무승부
잔주름 제거 시술 후 종괴 발생 vs 공갈과 협박에 병원까지 옮겨 피해 기사입력:2008-11-18 12: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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