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군인에게는 육아휴직을 허용하고, 의무복무 군인에게는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는 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군법무관 이OO씨가 “직업군인에 대해서만 육아휴직 신청권을 부여하는 군인사법은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7(합헌) 대 2(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했다고 9일 밝혔다.
이씨는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2005년 1월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이후 4월부터 단기복무장교인 군법무관으로 임용됐다.
같은 해 9월 딸이 태어나자 이씨는 육아휴직을 신청하려 했으나, 구 군인사법이 장기복무 장교와 같이 직업군인에게만 휴직을 신청할 수 있을 뿐 단기복무 장교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양육권과 평등권을 침해받았다며 2005년 11월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구 군인사법 제48조는 “장기복무 장교, 준사관과 장기복무 부사관, 단기복무 여군이 휴직을 원하는 경우 업무수행 및 인력운영상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휴직을 명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육아휴직의 허용 범위를 확대할 경우 예산과 인력이 추가로 소요되는 점 등 입법자가 의무복무 군인 사이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직업군인에게만 육아휴직을 허용한 것으로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재량의 범위를 명백히 일탈해 양육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남성 단기복무장교는 병역법에 따른 현역복무의무를 이행하는 의무복무 군인으로서 병역법이나 군인사법에 정해진 의무기간만 복무한 후 사회로 복귀해 다른 직업에 종사할 것이 예정돼 있는 반면, 여성 단기복무 군인을 포함해 육아휴직을 허용하고 있는 군인들은 군을 직장으로 선택한 직업군인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군인사법이 육아휴직제도를 도입한 입법취지가 직업군인의 사기를 높이고 고충을 해소하는 데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단기복무장교를 포함한 의무복무 군인은 일정기간 동안 적정한 인력이 확보돼야 본래적 기능을 다 할 수 있어 의무복무 군인에게까지 육아휴직을 허용할 경우 국방력의 약화가 예상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국가부담이 증가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해 보면, 직업군인들에게만 육아휴직을 허용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어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반면 김종대, 송두환 재판관은 “육아휴직은 우리 사회의 전 분야에서 수용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으로서의 지위를 획득했고, 양육권은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이기도 한데 남성 단기복무장교가 의무복무 군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병역의무를 이유로 양육의무를 이행할 기회를 제한하는 것이어서 정당화될 수 없다”고 위헌의견을 냈다.
이어 “의무복무이든 직업으로서의 복무이든 동일한 계급의 군인에 대하여는 동일한 처우가 이루어져야 할 뿐만 아니라, 남성 단기복무장교에게 육아휴직을 허용하는 데 따른 추가적인 부담이 우리나라의 재정 규모에 비추어 국가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는 아닌 점에서 남성 단기복무장교가 의무복무 군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직업군인과 차별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자의적인 차별이므로,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헌재 “의무복무 군인 육아휴직 불허는 정당한 차별”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합헌결정…“양육권과 평등권 침해 없다” 기사입력:2008-11-10 09:4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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