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협의회 “변호사시험 응시 제한 없애야”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80% 이상 되도록 법률에 명시해야” 기사입력:2008-11-03 18:07:15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김건식 서울대 법과대학장)는 3일 변호사시험의 응시횟수 제한을 없애고, 합격률을 80% 이상 보장하는 방향으로 변호사시험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총회 모습(사진 = 협의회 홈페이지) 협의회는 최근 전국 25개교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인가대학의 법과대학장이 참석한 가운데 총회를 열고, 법무부가 마련한 변호사시험법 제정안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정리했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마련한 변호사시험법 제정안에는 ‘로스쿨을 졸업한 뒤 5년 이내 3회에 한해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협의회는 “로스쿨 졸업자들이 지나치게 장기간 시험에 매달리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응시간을 제한하면서 응시횟수까지 제한하는 것은 시험관리의 편의를 위해 학생들의 응시기회를 지나치게 제약하는 것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며 수정을 요구했다.

특히, 협의회는 “법무부 안에는 합격률을 짐작할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제시되고 있지 않다”며 “합격률에 대한 우려를 근본적으로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법률에 합격률의 하한을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로스쿨 성패의 관건으로 합격률이 낮아지면 학생들은 모두 학교강의를 외면하고 변호사시험 준비에 매달릴 수밖에 없다”며 “그렇다면 애써 도입한 로스쿨도 결국 기존 법과대학이 밟은 길을 그대로 따르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총 정원이 엄격히 제한된 상황에서 치열한 경쟁을 뚫고 입학해 3년간 집중적인 훈련을 받은 학생들을 굳이 대거 탈락시켜야할 실질적인 근거도 박약하다”며 “따라서 새로운 변호사시험은 의사시험이나 미국의 변호사시험처럼 기본소양을 갖춘 응시자는 모두 합격시키는 시험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조윤리시험에 합격하고 논술형 필기시험에 응시한 사람 중 성적순으로 응시자 수의 80% 이상을 합격자로 배출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한 마디로 요약하면 협의회는 ‘변호사시험은 자격시험’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변호사시험은, 전문법학교육과정을 이수한 로스쿨 졸업자들을 대상으로 변호사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능력 소지 여부를 점검하는 것이어야 하는 만큼, 로스쿨 졸업자들의 거의 대부분이 시험만을 위한 별도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도 어렵지 않게 합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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