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광우병국민대책회의는 19일 서울 서초동 민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촛불집회 진압 과정에서 경찰의 인권침해 사례를 취합해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경찰의 관행적인 불법행위와 인권침해를 더 묵과할 수 없다”며 “두 단체에 접수된 인권침해 사례 중 21건의 사례를 취합해 경찰청장 고소·고발 및 집단적 손해배상청구,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등 할 수 있는 모든 법적 대응을 강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21건의 사례 중에는 전경 군홧발 폭행으로 부상당한 서울대생 이OO씨의 경찰청장 등에 대한 고소·고발 및 손해배상청구도 포함돼 있다.
이들은 회견이 끝난 뒤 곧바로 어청수 경찰청장과 한진희 서울경찰청장, 서울지역 6개 경찰서장(동대문, 서부, 서대문, 남대문, 서초, 혜화), 서울기동단장, 전경기동중대장, 피해자 체포 전경 등을 직권남용(체포, 감금)과 독직폭행, 직무유기, 공동폭행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ㆍ고발했다.
민변과 광우병국민대책회의는 “경찰공권력에 의해 자행된 폭력행위로서 경찰조직에 의한 수사는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으므로 검찰에서 직접 수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가 5월 17일부터 6월 8일까지 접수한 인권침해 사례로 크게 시위대에 대한 경찰폭력과 체포 및 수사과정에서의 위법행위로 나눴다.
시위대에 대한 경찰의 폭력으로는 ▲살수차를 이용한 물대포 발사로 인한 피해 ▲곤봉 및 방패 등 경찰장비를 이용한 폭행 피해 ▲전경의 주먹이나 군화 등 장비 사용 이외의 집단적인 폭행에 의한 피해 등이다.
또 체포, 조사 및 구금과정에서의 위법행위로는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 않은 강제연행 ▲경찰조사에 필요한 시간을 초과한 장기 구금 ▲집회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 및 해산하던 사람들에 대한 무차별 연행 등이다.
이와 함께 이들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내기로 했다.
먼저 경찰이 촛불문화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무차별적으로 청계광장 주변의 인도와 차도 등을 봉쇄해 시민들을 통행하지 못하게 한 것은 촛불문화제 참가자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의 이동의 자유와 통행권을 과도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경찰이 지난 6월 10일 새벽부터 세종로 전체를 컨테이너로 봉쇄하고 기름까지 칠한 행위는 비상식적인 것이고, 이는 촛불문화제 참가자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의 이동의 자유와 통행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것으로써 반드시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경찰관직무집행법은 경찰관이 집회 등의 현장을 출입할 때에는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집회참가자들을 가장한 사복경찰들을 다수 투입해 촛불집회 참가자들의 사진을 촬영한 것은 불법행위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5월 26일과 6월 1일 새벽 등에 진압에 나선 전경부대에서 명찰을 부착하지 않았으며, 전투모와 방패 등에도 아무런 식별표시 없는 사례가 다수 발견됐는데, 이는 경찰공무원법과 행정안전부령상의 ‘공무원인 경찰은 이름을 제복에 표기 해야한다’는 규정을 위반한 인권침해라고 밝혔다.
민변은 특히 “민변 소속 변호사들이 촛불집회 연행자에 대한 접견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헌법상 보장된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을 침해한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며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묵과될 수 없는 만큼 소송 등 가능한 법적 대응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 민변이 밝힌 경찰의 접견교통권 침해 사례
①촛불 피의자를 전경이 현행범인을 체포해 이를 사법경찰관리에게 인도한 후 호송차에 구금하는 현장에서 민변 소속 변호사가 접견을 요청했으나 ‘접견신청서를 정식으로 작성해 오라’는 터무니없는 이유로 접견을 거부한 경우
②촛불 피의자가 경찰서로 호송된 직후 민변 소속 변호사가 접견을 신청하자 연행된 촛불 피의자에 대한 인적사항 파악의 미비를 이유로 접견을 지연한 경우.
③촛불 시위대와 전경이 겹겹이 대치하는 과정에서 어느 촛불 피의자가 체포된 경우에 있어, 그 대치 현장에서 인권감시활동을 하던 변호사가 그 즉시 현장에서 접견을 요청하며 촛불 피의자가 체포돼 있는 곳으로 통행을 요구했으나, 전경 등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변호인을 통행시키지 않은 경우.
④수사기관이 변호인이 피의자와 접견하는 옆에서 그 내용을 청취하거나, 의식적으로 청취하지 않더라도 집단적인 접견에 필요한 장소가 마련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조사실에서 접견을 허용한 채 사법경찰관리가 그 곳에서 퇴거하지 않은 경우 등이다.
한편 민변과 광우병대책위원회는 “앞으로도 경찰의 위법행위 및 인권침해로 인한 피해사례를 계속 접수받을 것이며, 내용이 분명히 밝혀진 사례에 대해 추가적인 고소·고발 및 국가배상청구를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 민변이 밝힌 경찰의 폭력과 위법 사례
▶ 살수차 물대포
임OO씨는 6월 1일 새벽 경찰이 7미터 거리에서 쏜 살수포에 안면부를 정통으로 맞아 목뼈가 돌며 정신을 잃고 쓰러졌고 안경과 핸드폰이 파손되었다.
하OO씨도 이날 경찰의 갑작스런 살수포 발사에 안면부를 정면으로 가격당해 뒤로 넘어졌고, 왼쪽 눈에 멍이 들고 부어 앞이 제대로 보이지 않게 되고, 살수포 발사 직후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전경이 쫓아와서 등과 왼쪽 손가락을 가격해 왼쪽 중지를 7바늘 꿰맸다.
▶곤봉 및 방패로 폭행
김OO씨는 5월 31일 밤 12시경 통의파출소 앞 골목에서 살수포를 발사하는 것에 항의하던 중, 전경 현장지휘자의 신호 아래 전경들이 갑자기 달려들어 곤봉 및 방패와 주먹으로 폭행하고, 전투화로 하체를 차고 곤봉으로 옆구리와 겨드랑이를 찌르고, 주먹으로 안면부와 후두부를 연속 가격해 왼쪽 눈과 왼쪽 코에서 피가 나고 타박상을 입었다.
▶전경의 집단 폭행
김OO씨는 5월 27일 새벽 2시30분경 종각역 앞 도로에 있던 중 전경 수십 명이 달려오면서 방패를 찍는 과정에서 넘어진 후 전경의 군화발로 밟혀 전치 6주의 무릎 안쪽 인대 절단상을 입었다.
▶미란다원칙 불고지
김OO씨는 체포당시 미란다원칙을 고지 받지 못했고, 경찰 호송차 안에서 미란다원칙을 고지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경찰에게 2번이나 물었지만 경찰은 오히려 화를 내면서 조용해 하라고 말했다. 이후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에 고지를 받았다.
▶조사후 장기구금
배OO씨에 대해 경찰은 피의자 신문이 종료된 후 별다른 조사를 하지 않으면서 피해자를 유치장에 감금했고, 만 40시간만에 석방했다. 배씨는 무고하게 연행된 사실 및 프로젝트 신청작업의 급박한 상황을 담당형사에게 호소했으나 즉시 석방되지 않았다.
▶경찰의 무차별 연행
박OO씨는 모자를 사러 나왔다가 시위행렬을 만나 시위대를 따라간 후 집에 가기 위해 시청역으로 가는 도중 경찰의 갑작스런 포위와 진압으로 코너에 몰린 후 연행되었다.
민변, 촛불집회 과잉진압…경찰청장 등 고소
집단 손해배상청구…인권위 진정 등 강력한 법적 대응 기사입력:2008-06-19 22:13:05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196.05 | ▲5.60 |
코스닥 | 806.95 | ▼2.94 |
코스피200 | 430.78 | ▲0.75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1,168,000 | ▼125,000 |
비트코인캐시 | 773,500 | ▼500 |
이더리움 | 5,167,000 | ▲19,000 |
이더리움클래식 | 31,490 | ▼30 |
리플 | 4,381 | ▲24 |
퀀텀 | 3,189 | ▲4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1,171,000 | ▼20,000 |
이더리움 | 5,166,000 | ▲12,000 |
이더리움클래식 | 31,480 | ▼90 |
메탈 | 1,100 | ▲3 |
리스크 | 642 | ▲3 |
리플 | 4,383 | ▲20 |
에이다 | 1,137 | ▲7 |
스팀 | 201 | ▲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1,200,000 | ▼70,000 |
비트코인캐시 | 773,500 | ▼500 |
이더리움 | 5,165,000 | ▲15,000 |
이더리움클래식 | 31,480 | ▼80 |
리플 | 4,380 | ▲23 |
퀀텀 | 3,172 | 0 |
이오타 | 296 | ▲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