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음운전으로 충돌사고 낸 KTX 기관사 벌금형

김한성 판사 “업무상과실 기차교통방해혐의 벌금 500만원” 기사입력:2008-06-19 11:06:26
지난해 11월 부산역에서 출발 대기 중이던 KTX 열차를 들이받는 어처구니없는 사고를 일으킨 기관사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한국철도공사 소속 기관사 김OO(48)씨는 지난해 11월 3일 서울행 07:00발 기차로서 06:40분께 부산역 승강장에 진입하도록 돼 있으나 특별한 이유 없이 통상보다 10분이나 일찍 선로에 진입했다.

그런데 김씨는 졸음운전을 하며 장내신호기의 정지신호를 보지 못하고 기차자동정지장치마저 해제한 채 그대로 가다가 앞에 서 있던 열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로 인해 충돌한 열차 두 대가 기관실 고장 등으로 출발하지 못해 고객들의 원성을 샀다.

부산지법 형사9단독 김한성 판사는 업무상과실 기차교통방해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김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기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졸음운전을 해 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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