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송별회 중 실족으로 사망…업무상 재해

서울행정법원 “업무상 재해에 해당” vs 근로복지공단 ‘항소’ 기사입력:2008-06-03 16:49:18
회사 동료 야외 송별회 중 실족해 바다에 빠져 숨졌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하지만 1심 판결에 불복해 근로복지공단이 항소해 항소심의 판단의 주목된다.

황OO(44)씨는 S정밀유리 천안사업장 제조지원그룹장으로 근무해 왔고, 박OO(35)씨는 제조지원그룹 대리로 근무해 왔다.

그런데 황씨를 비롯한 제조지원그룹 근로자들은 2006년 9월1일 오후 7시부터 충남 당진군 한 포구에 있는 횟집에서 동료 2명의 전출에 따른 송별회를 가졌다.

그룹장인 황씨는 전날 아침 조회 당시 부서원들에게 송별회 사실을 공지했고, 송별회에는 특별휴가자 등을 제외한 부서원 등 21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식비 81만 7000원은 회사에서 부담했다.

황씨와 박씨는 송별회가 끝나갈 무렵 횟집에 인접해 있는 접안시설(선착장)로 걸어가다 발을 헛디뎌 바닷물에 빠져 사망했다. 이에 S사 및 황씨와 박씨의 유족이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이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이들은 “송별회는 사용자인 S사의 비용부담으로 이루어졌고, 참석이 불가능한 부서원을 제외한 부서원 전부가 참석하는 등 그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관리 하에 있었고, 사고장소가 송별회 장소와 인접해 있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서울행정법원 제11부(재판장 김용찬 부장판사)는 S사와 망인 황씨와 박씨의 유족이 “유족급여 등을 지급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송별회는 부서원의 전출에 따라 그룹장인 황씨가 제조본부장에게 사전보고를 한 후 개최한 점, 송별회는 2회에 걸쳐 공지됐고 공지를 받은 부서원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부서원을 제외하고 전원 참석한 점, 회사는 부서원이 전출되는 경우 부서별 회식비로 집행해 왔고 이번 송별회 비용도 회사가 부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황씨와 박씨 등이 접안시설로 집입했을 당시 아직 송별회가 끝나지 않은 상태였고, 접안시설이 송별회 장소에서 인접해 있는 점, 회사가 유족들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 이외에 손해배상금 및 위자료를 별도로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면 황씨와 박씨가 참석한 송별회는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관리 하에 있고, 업무수행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과정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비록 황씨와 박씨가 어두운 야간에 조명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은 접안시설을 통해 바다 쪽으로 들어간 잘못으로 사고를 당했더라도 그로써 송별회와 이 사건 사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할 수는 없으므로, 황씨와 박씨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따라서 “황씨와 박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근로복지공단은 이번 판결에 불복해 3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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