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에 따라 5급 공무원시험 응시연령 상한을 ‘32세까지’로 제한하고 있는 공무원임용시행령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다.
헌법불합치란 법률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위헌 결정에 따른 ‘법적 공백’을 막기 위해 법 개정 때까지 일정 기간 해당 조항의 효력을 유지하거나 한시적으로 중지시키는 결정을 말한다.
이번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공직취임권의 연령제한과 관련해 위헌을 선언한 최초의 결정으로, 국민의 공직취임권을 제한할 경우 그것이 과도해서는 아니 됨을 재확인한 의미 있는 판결이다.
1971년 2월 출생한 A씨는 올해 5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을 준비중에 국가공무원법 제36조와 공무원임용시행령 제16조가 5급 공채시험의 응시연령 상한을 32세까지로 제한하고 있어 헌법상 보장된 공무담임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조대현 재판관)는 29일 재판관 5인의 헌법불합치 의견과 3인의 위헌의견, 1인의 합헌의견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 조항은 입법자가 2008년 12월31일을 시한으로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헌법불합치 의견은 이강국, 김희옥, 민형기, 이동흡, 송두환 재판관이 냈다.
이들은 “공무원임용시행령 조항은 직업공무원을 양성해 직업공무원제도를 구현하는 한편 유능한 인재가 공무원시험에 장기간 매달리지 않고 사회 각 분야의 적재적소에서 활동하도록 유도하려는 것”이라며 “정년에 임박한 사람을 공무원으로 채용하면 공무수행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이므로, 채용 연령을 어느 정도 제한할 필요도 수긍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32세까지는 5급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32세가 넘으면 그러한 자격요건을 상실한다고 보기 어렵고, 그리고 6급 및 7급 공무원 공채시험의 응시연령 상한을 35세까지로 규정하면서 그 상급자인 5급 공무원의 채용연령을 32세까지로 제한한 것은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들은 “5급 공무원의 공채시험에서 응시연령의 상한을 제한하는 것이 전면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고, 정년제도의 틀 안에서 공무원 채용 및 공무수행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도의 제한은 허용된다”며 “그 한계는 공무원정년제도와 인사정책 및 인력수급의 조절 등 여러 가지 입법정책을 고려해 입법기관이 결정할 사항”이라고 판단했다.
한편 위헌의견을 낸 조대현, 김종대, 목영준 재판관은 “5급 공무원 공채시험의 응시연령 상한을 제한하지 않으면 직업공무원의 양성이나 직업공무원제도의 구현에 지장을 준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 사건 시행령 조항으로 인해 32세가 넘은 국민의 공직취임권이 제한되는 효과는 직접적이고 확실하다”며 “따라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 위반해 32세가 넘은 국민의 공직취임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공현 재판관은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 32세까지로 응시연령을 제한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또 그것이 입법자가 갖는 재량을 벗어났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합헌결정을 선언해야 한다”고 합헌의견을 냈다.
5급 공무원시험 응시연령 제한…헌법불합치
헌법재판소, 5명 헌법불합치…3명 위헌…1명 합헌 의견 기사입력:2008-05-29 20:5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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