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예상보다 무거운 형량이 선고됐다는 이유로 재판장에게 상스러운 욕설을 퍼부은 30대 피고인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임OO(35)씨는 2006년 9월 춘천지법 강릉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강릉교도소에서 복역 후 지난해 7월 출소했다. 임씨는 2001년과 2002년에도 절도죄 등으로 각각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바 있다.
그런데 임씨는 또 지난해 11월 절도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12월 17일 오전 10시 전주지법 군산지원 201호 법정에서 담당 재판부 판사로부터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그러자 임씨는 판사를 향해 “X같은 놈, X만한 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교도관들이 제지했음에도, 계속 판사에게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상스러운 욕설을 퍼부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2단독 신형철 판사는 법정모욕 혐의로 기소된 임씨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신 판사는 “피고인이 자신의 예상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됐다는 이유로 계속되는 재판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판사에게 욕설을 하며, 법원의 재판을 방해 또는 위협할 목적으로 법정을 모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판결 불만 품고 판사에게 욕설한 30대 실형
신형철 판사 “재판 방해 또는 위협 목적으로 법정모욕” 기사입력:2008-02-19 12:2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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