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의 인터넷 미니홈페이지에 ‘동성애자’라는 글을 올렸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박OO(26)씨는 군대 후임병이던 A씨가 다른 후임병들에게 자신을 스토커라고 말한 것에 앙심을 품고, 그를 비방하기 위해 2005년 12월 군대 후임병이던 B씨의 ‘싸이월드’에 “A는 게이(동성애자)다.”라는 내용의 글을 이듬해 1월까지 7차례에 걸쳐 올렸다.
이로 인해 박씨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으로 기소돼 1·2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자 상고했다.
대법원 제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먼저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해야 한다”며 “어떤 표현이 명예훼손인지 여부는 그 표현에 대한 사회 통념에 따른 객관적 평가에 의해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따라서 가치중립적인 표현을 사용했더라도 사회 통념상 그로 인해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됐다고 판명된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동성애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괴롭히기 위해 싸이월드에 7회에 걸쳐 동성애자라는 내용을 글을 게재한 점, 현재 우리사회에서 스스로 동성애자라고 공개적으로 밝히는 경우 사회적으로 상당한 주목을 받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명예훼손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타인 싸이월드에 “OO는 게이” 글…명예훼손
대법, 벌금 200만원 선고한 원심 확정 기사입력:2007-11-12 17:2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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