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모텔서 신생아 출산 숨지게 한 친모 징역 2년 6월

기사입력:2025-05-01 09:39:50
법원.(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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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용균 부장판사, 전우석·이 래 판사)는 2025년 4월 25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아동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압수된 책가방 1개는 몰수했다.

피고인은 2022. 12.경 임신테스트기 검사를 통해 불상의 남성과의 성관계로 인하여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피고인이 18세의 미성년자인 사정 등으로 인해 이를 가족들에게 알리거나 피해자를 출산하여 정상적으로 양육할 수 없는 상태에 놓이게 되자, 산부인과 등 병원 진료를 받지 않은 채 막연히 피해자를 혼자 몰래 출산하여 베이비박스에 유기할 생각으로 지내다 출산에 이르게 됐다.

피고인은 2023. 8. 1. 오전 6시 30분경 부산 중구에 있는 한 모텔에서 진통이 심해지가 그곳 화장실로 이동해 변기에 앉아 영아인 피해자(남, 몸무게 3.4kg, 신장 53cm)를 출산해 변기에 빠지게 했다.

치고인은 친모로 생명과 안전이 위험한 상태인 갓태어난 피해자를 생존에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병원으로 데려가 처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검정색 비닐봉지를 가져와 피해자를 넣은 뒤 다시 책가방에 넣고 지퍼를 잠가 모텔 방 안에 방치, 피해자로 하여금 그무렵 불상의 원인으로 사망케 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유아기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

피고인은 출산직후 같은 모텔에 있던 친모에게 출산사실을 숨기기에만 급급했다.

출산 이후 피해자를 고아원에 맡기는 등 출산 이후 피해자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 다소 생각하기도 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한편으로 피고인은 임신 기간 중 술과 담배를 전혀 자제하지 않았고, 산부인과 등 병원에서 피해자를 위한 어떠한 진료, 검진 등도 받지 않았다.

이 사건 범행을 자신이 출산 예정일을 정확하게 계산하지 못한 탓으로 돌리고 있다. 이와 같이 범행 전후의 정황은 그 자체만으로도 매우 좋지 않고,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출산 이후 피해자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 다소 생각했던 것조차도 과연 진정으로 피해자를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의문이 든다. 이처럼 이 사건 범행의 전 과정 어디에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생명을 존중하는 모습은 찾아보기 어렵다고 재판부는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출산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 심리적 혼란 등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한 것으로 단전하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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