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가수 홈피 해킹 해 금품 뜯은 대학생 실형

이승철 판사 “죄질 불량해 실형 선고 불가피...징역 6월” 기사입력:2007-08-03 15:47:57
인기가수 보아의 홈페이지를 해킹 해 유명 댄스그룹 멤버 A씨와 서로 사귄다는 사실을 알고 함께 찍은 사진과 주고받은 이메일을 언론에 유포시키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뜯어 낸 대학생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학생 서OO(23)씨는 지난해 4월 전남 무안읍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 정보공유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일본에서 활동 중인 인기가수 보아(BOA)의 이메일주소와 싸이월드 홈페이지 아이디를 입수한 뒤 비밀번호 힌트와 데뷔연도 등을 조합하는 방법으로 비밀번호까지 알아냈다.

그런 다음 서씨는 보아의 싸이월드 홈페이지에 접속해 보아의 개인사진 및 타인과 주고받은 메일 등을 복사해 자신의 노트북에 저장하면서, A씨와 함께 찍은 사진과 서로 주고받은 메일을 발견했다.

그러자 서씨는 미리 입수한 인기 여가수 이OO씨의 이메일 주소와 비밀번호를 갖고, 접속한 뒤 보아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A씨와 사귄다는 사실을 사진과 함께 언론에 유포시키겠다”는 협박 메일을 보내, 보아 측으로부터 3,500만원을 받아 가로챘다.

서씨는 피해자들이 해외활동과 신곡 앨범발표 등 왕성한 활동을 보이며 인기절정에 있어 서로 사귄다는 사실이 일반에 공개될 경우 가수로서의 생활과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약점을 이용한 것.

서씨는 또 지난 6월 2일 여가수 이씨의 이메일에 접속한 후 A씨의 이메일에 보아와 함께 찍은 사진 및 주고받은 메일을 첨부해 “돈이 필요하다. 사진이 유포되면 입게 될 금전적인 피해를 고려해 지불해 줄 수 있는 액수를 정하라”며 협박 메일을 보냈다.

이후 서씨는 10일 동안 A씨와 연예기획사에 총 18회에 걸쳐 만약 6,500만원을 주지 않으면 보아와 함께 찍은 사진과 메일을 언론에 공개할 것처럼 협박했다. 하지만 서씨는 이를 추적한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이승철 판사는 공갈, 공갈미수, 정보통신망침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서씨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먼저 “피고인이 초범으로 피해자인 보아와 A씨와 합의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정상은 인정된다”고 말했다.

이 판사는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의 비밀번호를 알아낸 다음 개인사진과 메일 등을 복사해 저장하는 등으로 개인비밀을 침해하고, 나아가 보아에게 협박메일을 보내 3,500만원을 갈취하고, A씨에게도 18차례에 걸쳐 협박메일을 보내 6,500만원을 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에 비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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