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검사 재직 시절 법조브로커 김홍수씨로부터 사건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된 변호사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그런데 이 사건으로 검찰조사를 받기 불과 수개월 전에는 자신이 부장검사였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자백진술이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 같은 강압적인 분위기이어서 구속을 면하기 위해 자백한 것으로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변명을 늘어놨으나 재판부는 일축했다.
서울중앙지법 제25형사부(재판장 김동오 부장판사)는 지난 8일 법조브로커 김씨로부터 자신의 부장검사 집무실 등에서 사건 청탁 명목으로 8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송OO(46)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사건 청탁 명목으로 김씨로부터 1,400만원을 받은 부장검사 출신 박모 변호사에게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검에서 부장검사를 지낸 송씨는 부장검사 시절인 2005년 1월 법조브로커 김홍수씨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 중인 고OO씨 관련 배임사건의 담당검사에게 선처될 수 있도록 부탁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자신의 집무실 등에서 2차례에 걸쳐 현금 8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송씨는 “김씨로부터 용돈 명목으로 150만원을 받은 적은 있으나, 사건 알선 명목으로 800만원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또 검찰조사에서 김씨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자백했으나, 자백하지 않으면 당장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 같은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일단 구속을 면하기 위해 자백한 것으로 자백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백의 신빙성 유무는 자백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는 무엇이며, 자백하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과 모순되는 것은 없는지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며 “검찰에서 피고인이 한 자백이 법정 진술과 다르다는 사유만으로 자백의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신병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구속을 면한 다음 법정에서 사실을 밝히기로 결심해 검찰에서 자백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검사로서 16년 이상 근무해 자백진술의 의미와 증거가치 등을 충분히 알고 있고,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판사 앞에서 진술할 기회가 부여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자백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특히 “피고인이 고도의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검사임에도 사건알선 명목으로 800만원을 수수한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이 같은 법조비리로 인해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저해됐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형사사법제도 전반에 대한 불신풍조가 조성된 점,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에 비춰 볼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검사로서 16년 이상 성실하게 근무해 온 점, 이 사건으로 이미 사회적 명예에 있어 심각한 타격을 입은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법조브로커에 돈 받은 전직 부장검사의 변명
서울중앙지검 “전직 검사들 엄중한 처벌 불가피” 기사입력:2007-02-24 16:32:41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2,556.61 | ▼8.81 |
코스닥 | 717.24 | ▼9.22 |
코스피200 | 338.74 | ▼0.32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36,570,000 | ▼11,000 |
비트코인캐시 | 529,500 | ▼2,500 |
이더리움 | 2,602,000 | ▼6,000 |
이더리움클래식 | 23,930 | ▼130 |
리플 | 3,177 | ▼7 |
이오스 | 972 | ▼5 |
퀀텀 | 3,083 | ▼32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36,646,000 | ▲2,000 |
이더리움 | 2,605,000 | ▼4,000 |
이더리움클래식 | 23,960 | ▼110 |
메탈 | 1,203 | ▼8 |
리스크 | 784 | ▲3 |
리플 | 3,177 | ▼10 |
에이다 | 990 | ▼5 |
스팀 | 216 | ▼0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36,650,000 | ▲30,000 |
비트코인캐시 | 530,000 | ▼3,000 |
이더리움 | 2,602,000 | ▼8,000 |
이더리움클래식 | 23,960 | ▼90 |
리플 | 3,176 | ▼9 |
퀀텀 | 3,065 | 0 |
이오타 | 295 |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