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퀵서비스 배송기사는 노동관계법상 근로자에 해당돼 사고를 당해 다쳤다면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이영욱 판사는 오토바이 배송기사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산업재해요양신청반려처분취소소송(2005구단4261)에서 지난 18일 원고 승소 판결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법원에 따르면 오토바이 퀵서비스 배송기사인 원고는 2003년 7월 24일 오토바이를 운전해 서류를 배송하다가 차량정체로 일시 정지해 있던 승용차를 추돌해 넘어지는 사고로 우측 대퇴골 간부 분쇄골절, 좌측 주관절부 심부 열상, 두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에 원고는 사고가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며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했으나, 피고는 2005년 8월 원고가 수행한 업무의 내용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퀵서비스업체도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사업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요양신청서를 반려하는 처분을 하자 소송을 냈다.
이와 관련, 이영욱 판사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수행한 오토바이 배송업무는 사업주의 개별적 지시에 의해 정해졌고, 근무시간과 장소도 사업주에 의해 정해졌으며, 계약서상 조퇴나 결근을 할 경우 사업주의 승낙을 얻도록 돼 있으며, 지각할 경우 1회당 5,000원의 벌금을 징수하고 일방적으로 일을 그만둘 경우 그 달의 보수와 공탁금 등을 몰취할 권한이 사업주에게 주어져 있어 원고는 근무시간과 장소에 원칙적으로 구속됐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이어 “원고가 물품배송업무를 수행하고 받은 배송료 중 75%를 자신의 보수로 받은 것은 사업주에 대한 관계에서 볼 때 근무시간 중에 수행한 업무의 대가로서 실질상 성과급적 성격을 가지며, 계약서상 근무실적이 좋고 근무기간이 1년을 넘어서면 퇴직금 명목의 급여를 받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 판사는 “또 계약기간이 1년으로 정해져 원칙적으로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이 확보돼 있었고, 근무시간 동안에는 물품배송이 없더라도 의뢰가 들어와 자신에게 일이 배당될 때까지 계속 대기하고 있어야 했으므로 사업주에 대한 전속성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사업주는 원고를 비롯한 배송기사들로 하여금 배송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사업체 상호와 전화번호가 새겨진 유니폼을 착용하게 함으로써 사업체의 일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한다는 사실이 외견상으로도 명백하게 드러나도록 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 판사는 “반면 원고는 사업주로부터 고정급을 받지 않아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고, 배송업무를 수행하는 중에 발생하는 차량사고, 물품의 도난, 분실, 파손 등 모든 사고에 관해자신이 책임을 지기로 약정했고, 산재보험을 비롯한 4대 보험에 가입되지도 않은 점들만 놓고 보면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도 없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판사는 “그러나 이런 점들은 사업주가 퀵서비스업체를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거나 배송의뢰에 따른 사업주의 지시가 있어야 비로소 배송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오토바이 택배영업의 특성에 기인한 것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사정들만으로 원고가 근로자가 아니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 판사는 그러면서 “따라서 원고의 업무내용은 물론 근무시간과 장소가 사업주에 의해 정해지고 업무수행과정에서도 사업주의 개별적 지시를 받았던 점, 근로관계의 계속성과 사업주에의 전속성도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춰 원고는 전체적으로 보아 물품배송료의 75%에 상당하는 임금을 받는 것을 목적으로 사업주에게 종속적인 관계에서 오토바이 배송업무라는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노동관계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필요성이 있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퀵서비스 배송기사는 근로자 산재 인정해야
이영욱 판사 “사업주에게 종속적 관계에서 배송업무” 기사입력:2006-10-25 16:5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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