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가 수입을 얻기 위해 운영하던 온천장의 운영을 종료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문경시민이 취소를 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고법 특별부(재판장 김수학 부장판사)는 문경시민 K(56)씨 등 6명이 “문경시가 온천운영을 종료하는 것은 온천을 이용할 법적 권리가 있는 주민들의 공공복리 및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문경시장을 상대로 낸 온천장운영종료및용도변경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문경시장은 온천개발계획지구 내의 관광개발사업과 민자시설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지난 96년 11월 문경시 소유의 토지에 지하1층 지상3층의 온천장을 개장해 직영했다.
그 후 문경시장은 온천의 운영을 종료하고 온천 부지에 노인전문요양병원을 신축하기로 하고 2004년 6월 온천의 요양병원으로의 용도변경안에 대해 시정조정위원회의 및 시의회 의결을 받아 2004년 12월 온천 운영을 종료했다.
이에 문경시민 6명은 “시의 처분은 온천을 계속 이용할 법적 권리가 있는 주민들의 공공복리 및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위 처분으로 인해 법률상 보호이익을 침해받았다”며 취소처분을 구하는 소송을 냈으나, 법원이 “원고자격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자 항고한 사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먼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공권력의 주체로서 한 행위만이 포함되고 사경제의 주체로서 한 행위는 포함되지 않으며,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해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문경시장이 온천을 설칟운영하는 것은 공권력의 주체로서 우월한 지위에서 한 행위라기보다는 사경제의 주체로서 일반 대중을 상대로 수입을 얻기 위해 수익사업을 행한 것”이라며 “따라서 원고들의 법적 권리나 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 아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가사 피고의 결정이 항고대상인 처분에 해당하더라도 원고들이 온천의 존재로 법률에 의해 직접적으로 보호되는 이익을 갖는 것이 아니라 간접적이거나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를 갖는데 불과하므로, 원고들은 위 결정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어 원고적격이 없다”고 설명했다.
문경시가 운영하던 온천 운영종료 결정 정당
대구고법, 시민이 낸 온천장운영종료결정처분취소 기각 기사입력:2006-04-26 15:2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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