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최재형 부장판사)는 7일 안기부 불법도청 테이프를 공개하지 않는 대가로 삼성그룹으로부터 5억원을 뜯으려다 구속 기소된 안기부 전 미림팀장 공운영 씨에게 원심대로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또한 공범인 재미교포 박인회 씨도 원심대로 징역 1년2월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삼성그룹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이 사건 도청자료를 이용해 삼성에게 ‘5억원을 주거나 공사를 하청주지 않으면 도청테이프를 폭로하겠다’는 해악을 고지한 점이 인정된다”며 “설사 피고인들이 만난 이학수 삼성 부회장이 현실적으로 공포감을 느끼지 않았더라도 공갈미수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안기부 정보수집팀이 수행한 업무의 대부분이 도청 등 비합법적인 활동이었고 수집한 정보의 대부분이 결과적으로 안기부 고유업무와 직접적 연관이 없는 것이었더라도, 이런 사항이 누설될 경우 국가의 정보수집기능에 지장을 초래할 위험이 있으므로 비밀로 보호할 가치가 있다”며 도청조직인 미림팀장을 지낸 공씨의 국정원직원법 위반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 사건 도청테이프에 담겨 있는 이학수 부회장과 홍석현 전 주미대사간의 정치자금 제공 논의를 누설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과 홍 전 대사의 대화내용은 국정원이 직무상 수집하는 국내보안정보에 포함되지 않고, 대화내용도 공개되더라도 별도로 국정원 기능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고 볼 수도 없어 ‘직무상 지득한 비밀’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형량과 관련, “직무상 보관하던 국정원의 불법도청자료를 임의로 반출하고 이를 악용해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려 했던 공씨의 행위나, 이 자료를 갖고 직접 갈취행위를 한 박씨의 행위는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다만 공갈행위가 미수에 그쳐 아무런 이익을 얻지 못과 이 사건 도청자료를 언론에 공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국가정보기관의 불법활동이 밝혀지게 된 점 등을 참작할 때 양형은 적절하다”고 밝혔다.
도청테이프로 삼성 협박한 공운영씨 징역 1년6월
서울중앙지법, 공범 박인회씨도 징역 1년2월 기사입력:2006-02-08 14:4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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