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에 항생제 과다처방한 병원 명단 공개하라

“환자에게 의료정보제공이 의사의 자율성보다 중요” 기사입력:2006-01-05 16:42:46
감기환자들에 대한 항상제 처방률이 높은 의료기관과 낮은 의료기관의 명단을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와 공개대상이 된 항상제 처방률이 높은 상위 4%(항상제 평가등급에서 1등급) 의료기관을 비롯해 대한의사협회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권순일 부장판사)는 5일 참여연대가 “불필요하게 높은 항생제 처방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처방률이 높은 의원들의 명단을 공개해 환자들의 알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며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공개 거부는 위법하다”며 참여연대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판결에 앞서 대한의사협회는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항생제 사용에 대한 결정은 의사가 질병과 환자의 상태에 따라 전문적인 의학적 소신과 지식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항생제 처방비율이 높고 낮음이 요양기관의 신뢰성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며 “정보가 공개될 경우 항생제 처방률이 높은 의료기관은 부도덕한 의료기관이라는 인식을 줘 요양기관에 대한 불신을 야기할 위험이 크다”며 정보공개에 반대했었다.

이날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개대상이 되는 정보는 의료인의 이름, 주민번호, 주소 등 개인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 있지 않고 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을 표시하는 것이므로 이를 공개하더라도 의료인의 사생활이 침해될 우려가 없다”며 “또한 의료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능이나 기술 혹은 진단 및 치료방법에 관한 것이 아니므로 요양기관의 경영·영업상의 비밀에 해당하지 않아 공개 거부를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대한의사협회가 정보 공개에 반대하는 이유도 항상제 지표에 관한 정보가 공개될 경우 의료계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무너지고 이로 인해 의료의 자율성과 전문성이 침해될 위험이 있다는 것이지 영업상의 비밀이 누출될 것을 염려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또한 재판부는 “설령 정보를 비공개해 요양기관이 법률상 보호받을 이익이 있더라도 공개 여부는 국민의 알권리와 진료선택권이라는 공익과 비교해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의료인의 전문성과 자율성은 존중돼야 하지만 의료행위는 사람의 신체와 생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환자의 자기결정권 혹은 치료행위에 대한 신체의 기회를 보호하기 위해 의료소비자들에게 충분한 의료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의료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의료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의료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촉진할 수 있을 때 공익을 증진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의료계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신뢰도 더욱 깊어진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에 대해 참여연대는 “이번 판결이 의료기관의 무분별한 항생제 사용을 억제하는 계기로 작용하기를 기대하며, 의료행위 전반의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환영했다.

한편 이날 판결로 보건복지부가 공개하게 될 정보대상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01∼2004년 지역별, 요양기관 종류별, 의원급 표시과목별로 급성상기도감염(감기)의 항생제 평가등급에서 1등급(상위 4%)과 9등급(하위 4%)에 속한 요양기관 수, 명단 및 요양기관이 사용한 항생제 사용지표에 관한 정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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