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가상의 인물(회장)사칭하면서 친구통해 알게된 모자지간 9억 편취 징역 4년

기사입력:2026-10-23 00:20:00
창원법원.(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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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오대석 부장판사, 손지연·홍대훈 판사)는 2026년 10월 15일 가상의 인물(회장)을 사칭하면서 친구를 통해 알게된 모자지간을 상대로 2년에 걸쳐 9억 원을 편취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특정재산범죄의가중처벌)는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일 때에는 가중처벌한다. 이득액이 5억 원이상 50억 원 미만일때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2항), 50억 이상 일때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1항)에 처한다.

피고인은 2023. 5.경 친구인 B를 통해 피해자 I을 알게 되어, 피고인의 소개로 피고인과 피고인의 아버지 C가 일하던 'J'에서 함께 일하게 되었고, 피해자 D는 피해자 I의 어머니이다. I와 D는 모자지간이다.

피고인은 2023. 10. 2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E F 회장 밑에서 일을 하게 되면 큰돈을 벌 수 있다. F 회장이 큰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협회등록비와 회비, 현장 보증금 등을 대신 내주면 나중에 원금과 공사 기성금을 합친 돈으로 아버지 C가 갚아줄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상의 인물인 ’E F 회장'을 내세워 피해자의 돈을 편취할 목적만 있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원금과 공사 기성금을 합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3. 10. 20. 오후 4시 4분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38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해 그때부터 2025. 9. 15.경까지 총 127회에 걸쳐 합계 8억 663만92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했다.

피고인은 2025. 9. 1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문자메시지로 'E F 회장'인 척을 하며 '500만 원을 피고인에게 보내면 피고인에게 받지 못한 돈을 받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D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5. 9. 16. 오전 9시 41분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해 그때부터 2025. 12. 24.경까지 총 37회에 걸쳐 합계 9719만21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편취금 대부분을 생활비,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고 현재까지 피해회복을 하지 못했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동종 내지 금고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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