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6·3전국동시지방선거 앞두고 선거구민 등 14명 식사비 제공 낙선자 벌금형

기사입력:2026-10-14 00:15:00
대구법원.(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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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정한근 부장판사, 김주형·이하은 판사)는 2026년 9월 18일, 6·3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파크골프대회 결승전 시상식 후 열린 저녁식사 모임자리에서 선거구민 1명 등 14명의 식사비를 제공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은 2026. 6. 3. 실시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청도군의회의원선거[청도군가선거구(청도읍·금천면·운문면·매전면)]에 무소속으로 출마해 낙선한 자이다.

지방의회의원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에 기부행위(결혼식에서의 주례행위를 포함한다)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6. 3. 14. 오후 7시 23분경 청도군 매전면에 있는 ‘B숯불가든’ 식당에서, 피고인이 출마하는 선거구를 포함한 청도군의 소식을 주로 게재하는 언론기관인 C(대표 D)가 주최한 파크골프대회 결승전 시상식 후 개최된 저녁식사 모임에 참석해 소지하고 있던 신용카드로 선거구민 1명과 연고가 있는 13명 등 총 14명의 식사대금 합계 564,666원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위 14명에게 동액 상당의 식사를 제공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반하여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치고,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할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우연히 참석한 식사 자리에서 식비를 계산하게 되었고, 참석자의 신고로 바로 발각되었다. 참석자 중 선거구민은 1인에 불과했고,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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