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판결]'경찰 조롱 생방송' 부천 유튜버, 항소심서 '징역 8개월' 선고

기사입력:2026-03-17 16:48:00
인천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인천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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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인천지방법원은 경기 부천시 일대에서 인터넷 생방송을 하며 출동한 경찰관들을 조롱한 30대 유튜버에게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항소2-3부(신순영 부장판사)는 모욕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방송인 A(34)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9월 경기 부천시 일대에서 생방송을 하던 중 소음 민원을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이를 자신의 채널에 중계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범칙금 통고 처분을 받자 "너 엄마 살아 계시니"라고 욕설을 하거나 "자유이용권 끊었다. 16만원어치 놀다 가겠다"며 조롱했고 조사 결과 A씨는 이미 2023년부터 모욕과 명예훼손 등 혐의로 7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A씨는 출동한 경찰관들을 면전에서 모욕하며 자극적인 내용을 실시간으로 송출해 수익의 도구로 삼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이는 공권력에 대한 경시와 경찰의 사기 저하까지 이어질 수 있다"며 "피고인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전처 B(27)씨에게는 벌금 1천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B씨는 2024년 11월 인천시 부평구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3% 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다른 차량을 들이받아 30대 운전자를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같은 유튜버인 그는 지난해 1월 주점에서 인터넷 생방송을 하던 중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운 혐의도 받았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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