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보윤 의원, 장애인 이동권 보장 위한…UD택시 확대법안 발의

기사입력:2026-03-16 18:23:40
최보윤 국회의원 (사진=연합뉴스)

최보윤 국회의원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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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이상욱 기자] 국민의힘 최보윤 국회의원은 16일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강화하고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일반 택시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및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내놓았다.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위해 장애인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차량 수가 제한되어 있고 대기시간이 길어 실질적인 이동권 보장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아는 사람들은 알다시피 대다수 일반 택시는 휠체어 탑승 설비를 갖추지 않아 교통약자의 선택권을 제약하고 있어 장애인콜택시 등 특정 수단만을 이용해야 하는 환경이 차별적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많았다.

이에 최보윤 의원은 일반 택시에 휠체어 탑승설비 설치를 확대하여 성별·나이·장애 등에 구애받지 않고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범용설계(UD) 환경을 구축하고자 금번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휠체어 이용자가 언제 어디서든 일반 택시를 자유롭게 선택하고 이용할 수 있는 보편적 교통 복지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법안 발의 취지를 덧붙였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은 ▲택시 교통약자 이용 보장 규정 신설 ▲택시운송사업자 일정 비율 택시 휠체어 탑승설비 설치 및 설치비용 지원 근거 마련 ▲장애인 및 가구원 휠체어 탑승설비 설치 차량 구매시 비용 지원 등의 내용을 핵심 골자로 반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발의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일반 택시를 휠체어 탑승설비 차량으로 교체하거나 개조하는 사업을 국가 및 지자체의 재정 지원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여 UD택시 확대를 위한 정책성 실효성을 제고했다.

최보윤 의원은 “장애인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만으론 장애인의 이동 수요를 충분히 감당키 어려운 실정”이라며 “일반 택시와 자가 차량에도 휠체어 이용자가 불편 없이 탑승할 수 있도록 교통 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힘줘 말했다.

이어 최 의원은 “UD택시 확대는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넘어 모든 교통약자가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장애인의 일상적 이동권 보장과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해 입법과 정책 개선 노력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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