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최영록 기자] DL이앤씨가 근로자의 권익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작업중지권을 도입한 후 전 현장에 ‘근로자 중심 안전 문화’가 자리 잡고 있다.
DL이앤씨는 작업중지권 행사가 가능한 안전신문고 제도를 적극 운용한 결과 지난해 근로자의 자발적 참여 건수가 시행 첫해인 2022년보다 7배 가까이 늘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관리자의 지적이나 감시가 아니라, 근로자 스스로 위험을 발견하고 개선에 참여하는 문화가 확산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DL이앤씨는 작업중지권을 사고 예방의 핵심 수단으로 보고 근로자의 활용을 적극 독려해왔다. 협력사 직원을 포함한 현장 내 모든 근로자가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를 발견할 경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산업안전보건법이 규정하는 ‘급박한 위험’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할 때는 근로자가 즉시 작업을 멈출 수 있도록 행사 요건을 크게 낮췄다. 이후 관리감독자가 안전보건 조치를 완료하면 작업을 재개한다.
박상신 DL이앤씨 대표는 “작업중지권이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는 일상적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며 “업무와 작업 프로세스를 ‘근로자 중심의 안전문화 확립’ 관점에서 점검해 사고를 원천 차단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
DL이앤씨, 근로자 중심 안전문화 선도…‘작업중지권’ 현장 안착
기사입력:2026-01-22 14:59:16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4,952.53 | ▲42.60 |
| 코스닥 | 970.35 | ▲19.06 |
| 코스피200 | 722.30 | ▲7.36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33,759,000 | ▲47,000 |
| 비트코인캐시 | 885,000 | ▼3,500 |
| 이더리움 | 4,440,000 | ▼17,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7,190 | ▼60 |
| 리플 | 2,896 | ▼2 |
| 퀀텀 | 1,937 | ▼7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33,699,000 | ▼25,000 |
| 이더리움 | 4,440,000 | ▼18,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7,190 | ▼70 |
| 메탈 | 549 | ▼1 |
| 리스크 | 261 | ▼1 |
| 리플 | 2,895 | ▼4 |
| 에이다 | 540 | ▼1 |
| 스팀 | 97 | ▼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33,710,000 | ▲80,000 |
| 비트코인캐시 | 884,000 | ▼5,500 |
| 이더리움 | 4,438,000 | ▼17,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7,180 | ▼70 |
| 리플 | 2,894 | ▼3 |
| 퀀텀 | 1,974 | 0 |
| 이오타 | 134 | ▼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