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정처, 지역사랑상품권…관리체계 개선방안 평가서 출간

기사입력:2025-11-15 14:48:14
국회 본관 (사진=로이슈)

국회 본관 (사진=로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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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이상욱 기자]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지동하)가 14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및 관리체계 개선 대책 평가 보고서를 내놔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알려져 있다시피 현재 전국적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고 있다. 하지만 운영수수료 등에 대한 공식적인 자료가 부재하고 관리 체계도 미흡하다는 분석 평가서가 나왔다.

국회 예정처는 각 자치단체별 상품권 (발행·운영·관리) 현황을 조사해서 지역사랑상품권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개선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실마리를 더듬어 찾고자 했다.

그래서 국회예정처 평가 보고서는 상품권 발행 및 운영을 위한 위탁수수료에 대해 보다 세밀히 검토하여 상품권의 (발행·운영수수료·자금관리) 측면에서 몇 가지 개선 방안을 찾아냈다.

먼저 국비 지원 시 지방비 최소분담비율을 지역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재정력이 낮은 자치단체에 상대적으로 더 큰 부담이 되고 상품권 발행액 확대에도 제약요인이 될 수 있어 지역 특성에 맞게 지방비 분담비율을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지방비 최소분담비율은 지역에 관계없이 국비를 지원 받을 경우 5% 정도다.

또한 종이 상품권과는 달리 (모바일·카드) 상품권은 결제방식 등에 따라 가맹점주에게 결제수수료 부담이 발생한다.

이에 국회예정처는 가맹점 수수료 지원, 수수료 없는 QR결제홍보, 수수료율 인하 협상 등 소상공인에게 부담이 가지 않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상품권 발행액 비중은 종이로 만든 지류 7.4%·디지털 92.6%인데 상품권 관련 수수료 비용의 경우 (지류) 상품권은 전액 자치단체, (디지털) 상품권은 자치단체와 가맹점주가 나눠 부담하고 있다는 것이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상품권 운영 자금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는 게 의무인데 이를 실행하지 않는 자치단체도 존재한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이자수입은 세입처리 해야 하지만 통장에 방치하는 사례도 있는 등 자금관리가 미흡해 상품권 운영자금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행안부의 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운영 자금 보유·관리 현황을 지역사랑상품권법에 따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 게다가 이자 수입도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세입 처리가 원칙이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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