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여송 기자] ‘국가자격시험의 수호자’라던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시험을 치르지 않은 사람까지 합격시키는 초유의 사고로 신뢰의 벼랑 끝에 섰다. 106건의 시험 소송, 답안지 파쇄, 합격자 번복, 예산 부적정 사용에 이르기까지 이우영 이사장 체제의 공단은 ‘사고 제조기’로 전락했다. 고용노동부는 결국 공단에 ‘기관경고’를 내렸고, 국회에서는 이 이사장의 사퇴 요구가 들끓고 있다.
◆ 부실·전산오류·소송 106건… ‘사고 제조기’ 등극
22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이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이후 시험 관련 소송은 무려 106건에 달했다. 이는 매년 평균 18건꼴로 발생한 것으로, 대부분 출제 오류·전산 장애·운영 부실 등 공단 내부 과실에서 비롯됐다.
대표적으로 2023년 기사·산업기사 실기시험에서는 답안지 파쇄 사고가 벌어져 응시생들이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지난 8월 공단의 상고를 기각하며 최종 패소 판결을 내렸고, 공단은 수험생들에게 총 4억 원의 배상금을 지급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4년 이후 새롭게 제기된 시험 소송만 32건에 달해, 구조적 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것.
◆ 노동부, 산업인력공단에 ‘기관 경고’...“시험도 안 봤는데 합격” 은폐
지난 20일 고용노동부는 공단 본부 시험 관련 부서 등을 대상으로 국가자격 관련 각종 검정사고와 사고 대응과 관련해 지난 8~9월 실시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과정에서 노동부는 시험사고와 관련해 능력평가이사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를, 전문자격국장·전문자격운영부장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를 요구했다. 공단에 대해서는 기관경고 조치를 했다.
지난 6월 실시된 공인노무사 1차 시험에서는 2교시 미응시자가 합격자로 발표되는 전산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공단은 뒤늦게 오류를 인정하고 정정 공고를 냈지만, 노동부 감사 결과 지난해 동일한 사고를 알고도 은폐한 사실이 드러났다.
감사에 따르면 공단은 2024년 공인노무사 시험에서도 같은 오류가 있었음을 확인하고도 정정 공고를 내지 않았다. 정식 절차인 시험위원회 심의 없이, 내부 ‘비공식 회의’만으로 자체 결정해 사고를 덮은 것이다.
심지어 합격자 통계까지 수정했지만, 노동부 등 관계기관에는 이를 공식 통보하지 않았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불투명한 대응으로 사고 은폐 의혹을 자초하고 시험관리 행정에 대한 불신을 야기하는 등 검정업무 전문기관으로서 공정성과 신뢰도를 크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제과·제빵·조리기능사 실기시험에서는 시험장 시설관리위원이 냉장고에 보관된 실기 재료를 확인해 자신의 학교 수험생에게 공유한 사실이 적발됐다. 또 산업안전지도사 면접시험은 과년도 문제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법 개정 이전 조항이 포함된 오류 출제가 발생했다.
김형동 의원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수습하면 그만’이라는 안일한 태도가 시험 운영의 신뢰를 갉아먹고, 수많은 수험생들에게 반복적인 피해를 안기고 있다”며, “이 같은 사태의 재발은 공단의 자정 기능이 사실상 마비됐다는 단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는 사후 수습이 아닌 사전 예방 중심의 시험 운영 구조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며, “시험 전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해 응시자의 눈높이에 걸맞은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시험도 안 봤는데 합격”…이우영의 산업인력공단, 106건 소송·은폐 행정에 ‘기관경고’ 추락
기사입력:2025-10-22 15:3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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