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보장 취업사기에 속아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자수·합의·수사협조가 양형 좌우

기사입력:2025-10-22 14:45:27
사진=신명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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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고수익 일자리를 미끼로 해외로 유인된 뒤 보이스피싱이나 투자리딩방 사기 등 온라인 사기 범죄에 가담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범죄 조직에 연루된 이들은 폭행과 협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범행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러한 항변은 쉽게 받아들여지기 힘든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가담자들은 대부분 형법상사기,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등의 혐의로 기소된다. 법원은 ‘속아서 갔다’는 주장에 대해, 적어도 불법적인 일을 하거나 범죄에 가담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예견하고 미필적으로나마 이를 용인했다고 판단하며 유죄를 선고하고 있다.

대법원은 2018년 판결에서 ‘방조범의 경우 정범에 의해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인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지 않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해외로 출국할 당시 범죄나 불법행위 가능성을 인지했다면, 구체적인 범행 방식을 몰랐더라도 형사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강요와 협박에 의해 범행에 가담했다는 주장 역시 형사처벌의 면죄부가 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우리 형법은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협박에 의하여 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감금과 협박 등 강요된 행위에 대한 법원의 기준은 매우 엄격하다.

단순히 폭행이나 협박을 당했다는 주장만으로는 형사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자신이나 가족이 즉각적인 위해를 받을 정도로 자유의지가 억압된 상황이었는지가 판단의 핵심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해외 범죄 조직에 연루된 이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형법은 자수할 경우 형을 감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자백 역시 일반적으로 양형에서 참작된다. 때문에 형사 책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자수, 피해자 합의, 수사 협조 등 정상참작 사유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특히 수사에 적극 협조하여 조직의 운영 구조, 윗선과 총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면 공적 요소로 인정받아 형량 감경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고수익 일자리를 찾아 출국했다가 범죄에 연루된 경우 강요나 협박을 받았다는 주장만으로는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불법성을 인지하고도 미필적으로나마 범행에 가담했다면 형사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일관된 입장이다. 따라서 자진 신고, 피해 회복 노력, 적극적인 수사 협조 등을 통해 양형 감경을 받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 방안이라 할 수 있다.

도움말 : 법무법인 명원 신명철 대표변호사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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