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건희특검 압수수색 위법' 이준석 대표 준항고 기각

기사입력:2025-12-10 14:14:14
개혁신당 최고위원회의(사진=연합뉴스)

개혁신당 최고위원회의(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안재민 기자] 법원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며 불복해 제기한 준항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우민제 판사는 이 대표가 제기한 압수수색 준항고를 10일 기각한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민중기 특검팀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의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지난 7월 30일 이 대표의 여의도 국회의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당시 이 대표는 특검팀이 혐의와 연관성이 없는 검색어를 입력해 전자정보를 확인하려다 변호인의 제지를 받았다며 준항고를 제기한 바 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5,763.22 ▼161.81
코스닥 1,143.48 ▼20.90
코스피200 862.37 ▼26.20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3,621,000 ▼153,000
비트코인캐시 676,000 ▼1,000
이더리움 3,148,000 ▼14,000
이더리움클래식 12,280 0
리플 2,129 ▼6
퀀텀 1,303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3,569,000 ▼188,000
이더리움 3,149,000 ▼12,000
이더리움클래식 12,280 0
메탈 407 ▲1
리스크 191 0
리플 2,130 ▼5
에이다 394 ▼1
스팀 89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3,500,000 ▼280,000
비트코인캐시 678,000 ▼1,000
이더리움 3,147,000 ▼9,000
이더리움클래식 12,320 ▲10
리플 2,129 ▼3
퀀텀 1,353 0
이오타 92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