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법원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며 불복해 제기한 준항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우민제 판사는 이 대표가 제기한 압수수색 준항고를 10일 기각한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민중기 특검팀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의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지난 7월 30일 이 대표의 여의도 국회의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당시 이 대표는 특검팀이 혐의와 연관성이 없는 검색어를 입력해 전자정보를 확인하려다 변호인의 제지를 받았다며 준항고를 제기한 바 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법원, '김건희특검 압수수색 위법' 이준석 대표 준항고 기각
기사입력:2025-12-10 14: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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