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피고인의 이 사건 주택 침입 행위는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에 해당하고, 그와 같은 피고인의 침입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수긍해 확정했다(대법원 2025. 7. 16. 선고 2023도5553 판결).
피고인은 B의 아들이고, C의 오빠이다. 피고인은 B가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B 소유의 주택을 권원 없이 점유하는 C을 피고로 위 주택에 대한 인도소송을 제기하여 2020. 2. 11. 대전지방법원에서 원고 승소판결이 선고되어 2021. 6. 17. 오후 3시 2분경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집행관 E의 강제집행을 통해 위 부동산 인도집행이 종료되었음에도, 같은 날 오후 9시경 시정된 출입문을 불상의 방법으로 열어 위 주택 안으로 침입하고, 다음날인 18일 오후 4시 32분경 위 B으로부터 위 주택을 매수한 F 측 부동산 중개업자인 G가 도배를 위해 주택 안으로 들어가려하자 주거침입으로 112신고하여 이를 막고, 위 주택에 침낭, 선풍기 등 가재도구를 가져다두고 점거하는 등 2021. 6. 17.경부터 2021. 7. 10.경까지 강제집행으로 인도된 위 주택에 침입해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했다.
-1심(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2. 8. 11. 선고 2021고단2258 판결, 이누리 판사)은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21. 6. 17. 오후 3시 2분경 위 주택의 인도집행이 종료되어 그 시정장치까지 교체된 이상 그에 대한 점유는 B에게 이전된 것이므로, 그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이후인 같은 날 오후 9시와 그 이후에 피고인이 위 주택에 침입한 것은 위 인도집행의 효용을 침해한 행위이고 이를 민법상 자력탈환권의 행사로 볼 수 없어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를 구성한다고 판단했다.
◇형법 제140조의2의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는 강제집행으로 명도 또는 인도된 부동산에 침입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함으로써 성립한다. 여기에서 ‘기타 방법’이란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할 수 있는 수단이나 방법에 해당하는 일체의 방해 행위를 말하고,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하는 것’이란 강제집행으로 명도 또는 인도된 부동산을 권리자가 그 용도에 따라 사용ㆍ수익하거나 권리행사를 하는 데 지장을 초래하는 일체의 침해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도38 판결 등 참조).
부동산 인도청구의 집행은 채무자에게서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빼앗아 그 점유를 채권자가 취득하게 하는 직접강제 방법에 의하여 진행하므로(민사집행법 제258조 제1항), 집행의 상대방은 집행권원에 표시된 채무자 본인이고, 목적물을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258조에 의한 인도 집행을 할 수 없다(대법원 2022. 6. 30.자 2022그505 결정 등 참조).
그런데 법원의 강제집행의 효력은 그 처분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지속되는 것이며, 집행 과정에서 일부 부당한 부분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집행 전체의 효력을 부정하여 집행 전의 상태로 만드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위법한 인도명령의 집행으로 점유를 취득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점유는 보호되어야 한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도8110 판결 등 참조).
-원심(대전지방법원 2023. 4. 12. 선고 2022노2271 판결, 구창모 부장판사)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 항소를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
독립한 점유권자인 피고인에 대한 집행권원 없이, 즉 피고인을 C의 점유보조자로 보아 그에 대한 집행권원으로 위 주택 중 피고인의 점유부분에 대하여 한 인도집행 부분은 위법하다는 1심의 판단 역시나 피고인 내지 변호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당심 역시 이러한 1심의 판단이나 피고인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봤다.
하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주택의 공동점유자임을 전제로, 공동점유자 중 C만을 상대방으로 하여 이루어진 부동산 인도 집행은 위법하지만, 그러한 집행으로 취득된 점유도 보호되어야 하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주택 침입 행위는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에 해당하고, 그와 같은 피고인의 침입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인데(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6999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행위는 수단 또는 방법의 상당성이나 긴급성, 보충성 등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여지도 없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의 성립과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법원, 주택침입행위는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 해당 유죄 원심 확정
기사입력:2025-08-25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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