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포천5일장서 표지판 들고 인사한 당내경선 출마 예비후보 유죄 원심 확정

기사입력:2025-08-22 12:00:00
대법원.(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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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숙연)는 당내경선에 출마한 예비후보자가 포천 5일장에서 표지판을 들고 인사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7. 17. 선고 2025도5707 판결).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이 정한 당내경선운동, 위법성의 인식에 관한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피고인은 2024. 4. 10. 실시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의 포천·가평 지역구에서 국민의힘 소속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자로서, 2024. 3. 12.부터 같은 달 13일 양일간 당원과 일반시민에 대한 여론조사 방식의 당내경선에 출마했던 사람이다.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서는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거나 그 선거사무소에 간판·현판 또는 현수막을 설치·게시하는 행위, 자신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정당이 경선후보자가 작성한 1종의 홍보물을 1회에 한하여 발송하는 방법, 정당이 합동연설회 또는 합동토론회를 옥내에서 개최하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4. 3. 10.경 포천시 일대에서 열린 ‘포천 5일장’에서, 위 선거구민을 비롯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경선 여론조사 02 전화받고 B 선택!』이라는 문구가 기재된 표지판을 들고 인사를 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직선거법에서 허용하지 아니한 방식으로 당내경선운동을 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예비후보자로서 표지물을 들고 선거운동이 가능했다. 따라서 표지물을 들고 당내경선운동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의 행위는 이 사건 공직선거법위반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 피고인은 2023. 12.경 중앙선거관리위원히 홈페이지에서 예비후보자인 당내경선 후보자가 표지물을 착용하고 경선운동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확인했다. 피고인에게는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으므로 책임이 조각된다고 주장했다.

-1심(의정부지방법원 2024. 11. 15. 선고 2024고합249 판결, 오태환 부장판사)은 피고인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1심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표지판을 들고 인사를 한 행위는 공직선거법에서 허용되지 아니하는 당내경선운동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 들이지 않았다.

피고인이 표지판을 들고 경선운동을 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잘못 인식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인식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며 이 부분 주장도 배척했다. 피고인이 보았다는 게시물은 2018. 4. 11.에 게시된 게시물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자료공간 게시판에 2024. 2. 7.자로 게시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정치관계법 사례예시집(개정판)’ 171쪽에는 경선후보자가 “할 수 없는 사례”로 “예비후보자인 경선후보자가 어깨띠 또는 표지물을 착용하여 경선운동을 하는 행위”가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은 변호사로서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공직선거법 규정을 검토하거나 위와 같이 선거관리위원회가 안내하는 관련 자료 등을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금지되는 당내경선운동 방법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의 위법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 했다거나, 자신의 지적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00년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위반으로 3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 다만 피고인에게 확정적인 위법성 인식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당내경선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원심(서울고법 2025. 4. 10. 선고 2024노3633 판결, 김종호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법리오해, 양형부당 항소를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

당내경선운동방법은 공직선거법 제57조의3 제1항에서 허용하는 행위로 한정된다고 하여야 하고 이러한 제한은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하며,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예비후보자 등록 이후 당내경선이 실시되어 예비후보자 등록을 한 사람이 당내경선에 출마하는 경우 종래 허용되던 선거운동 중 일부가 제한되는 혼선이 발생하는 문제는 입법으로 해결할 문제이지 공직선거법 제57조의3 제1항의 적용범위를 축소해석하는 것으로 해결할 문제는 아니다. 1심판결에 피고인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피고인은 과거의 자료만을 확인하고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게시한 사례예시집과 포천시 선거관리위원회가 보내온 공직선거법 안내문 이메일을 확인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자기 행위의 위법가능성에 대하여 심사숙고하거나 위법 행위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했다고 볼 수 없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잘못된 인식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1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및 양형기준에 관한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도 없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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