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전주지법 형사4단독(김미경 부장판사)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벌금 2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전북 완주군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지난해 3월 12일∼4월 15일 손님과 종업원이 먹고 남긴 배추김치와 갓김치, 고추 등을 다시 쓸 목적으로 반찬통에 담아 보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이후 폐업했다며 법정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식품 접객 영업자나 종업원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해 먹고 남았거나 진열한 음식물을 다시 사용하거나 조리해선 안 된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전주지법 판결]먹고 남긴 반찬 재사용하려 한 음식점 업주. '벌금형 집행유예' 선고
기사입력:2025-03-25 16:56:02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6,922.47 | ▲114.26 |
| 코스닥 | 833.67 | ▲6.80 |
| 코스피200 | 1,090.92 | ▲19.76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9,209,000 | ▲114,000 |
| 비트코인캐시 | 372,100 | ▲1,100 |
| 이더리움 | 3,460,000 | ▲6,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860 | ▲30 |
| 리플 | 1,955 | ▲10 |
| 퀀텀 | 1,223 | ▼2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9,242,000 | ▲155,000 |
| 이더리움 | 3,462,000 | ▲10,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860 | ▲20 |
| 메탈 | 324 | ▼5 |
| 리스크 | 148 | ▲5 |
| 리플 | 1,955 | ▲11 |
| 에이다 | 292 | 0 |
| 스팀 | 63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9,230,000 | ▲140,000 |
| 비트코인캐시 | 371,400 | ▲200 |
| 이더리움 | 3,461,000 | ▲7,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860 | ▲30 |
| 리플 | 1,956 | ▲11 |
| 퀀텀 | 1,259 | 0 |
| 이오타 | 64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