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전주지법 형사4단독(김미경 부장판사)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벌금 2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전북 완주군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지난해 3월 12일∼4월 15일 손님과 종업원이 먹고 남긴 배추김치와 갓김치, 고추 등을 다시 쓸 목적으로 반찬통에 담아 보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이후 폐업했다며 법정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식품 접객 영업자나 종업원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해 먹고 남았거나 진열한 음식물을 다시 사용하거나 조리해선 안 된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전주지법 판결]먹고 남긴 반찬 재사용하려 한 음식점 업주. '벌금형 집행유예' 선고
기사입력:2025-03-25 16:5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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