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운전, 상황에 따라 가중처벌될 수 있어

기사입력:2024-11-28 09:46:59
사진=유왕현 변호사

사진=유왕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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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무면허 운전 적발 건수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심지어는 20대 이하의 저연령층이 무면허 운전을 하는 경우도 적발되고 있는데, 무면허 운전이 적발될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교통사고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처벌을 회피할 수 있지만, 무면허 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발생하게 된다면, 피해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때문에 무면허 운전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될 시에는 전문변호사와 함께 초기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 간과하고 대부분의 무면허운전자들이 운전자 바꿔치기 등의 범죄 은닉을 시도한다.

이러한 은닉 행위시에는 운전자는 물론, 이에 동조한 이 마저 같이 처벌대상이 될 수 있다. 최근에는 블랙박스나 CCTV 등 다양한 수단으로 이런 은닉 행위가 아주 손쉽게 밝혀지기 때문에 절대 이러한 시도를 해서는 안된다.

법무법인 새서울 유왕현 변호사는 “무면허 교통사고 발생 시 대부분의 운전자가 몹시 당황하여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하여 보다 가중처벌을 받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전하며 “무면허운전은 절대 하여서는 안되며, 이에 관련한 법적문제 발생 시 일반인이 이러한 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필히 전문가와 함께 대응해야한다.”고 밝혔다.

도움말 = 법무법인 새서울 유왕현 변호사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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