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중국에서 들여온 시계를 국산으로 속여 판 혐의로 주얼리업체 제이에스티나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5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단독 양환승 부장판사는 대외무역법·판로지원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제이에스티나 대표 김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기소된 직원 4명은 각각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원산지 표시 손상 및 국산 가장 수출 행위는 건전한 대외무역 질서와 국제적인 신뢰도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원산지 거짓 표시, 국내 판매 행위는 소비자 신뢰를 해친다"며 "이 회사 시계 사업의 상징성이나 조직 체계를 종합할 때 김 대표가 이런 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고 판시했다.
공소장에 의하면 이들은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중국에서 손목시계 약 12만개를 저렴한 가격에 들여와 국산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고 이들은 시계에 적힌 '메이드 인 차이나' 표기를 아세톤으로 지우고 시계를 재조립해 국산으로 둔갑시키거나, 다른 공장에서 납품받은 손목시계를 직접 생산했다며 조달청을 속였다.
이에 공소청은 지난 8월 31일 김 대표에게 징역 3년을, 제이에스티나 직원 4명에 대해선 범행 가담 정도에 따라 징역 6개월∼1년 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재판부는 "회사 평판에 미칠 위험성을 고려할 때 실무자들이 대표이사를 속여가면서 본인들의 전적인 책임 아래 몰래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라며 "상급자한테 보고 없이 내부절차를 무시하며 임의로 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적시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서울동부지법 판결]'중국산 시계 국산 둔갑' 혐의 제이에스티나 대표,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
기사입력:2026-10-15 17:43:13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5,554.22 | ▼454.59 |
| 코스닥 | 760.82 | ▼63.06 |
| 코스피200 | 860.70 | ▼76.12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9,730,000 | ▼77,000 |
| 비트코인캐시 | 357,000 | ▲400 |
| 이더리움 | 3,204,000 | 0 |
| 이더리움클래식 | 10,440 | 0 |
| 리플 | 1,779 | ▲7 |
| 퀀텀 | 1,205 | ▲7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9,737,000 | ▼57,000 |
| 이더리움 | 3,202,000 | ▼4,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430 | ▼10 |
| 메탈 | 372 | ▼1 |
| 리스크 | 266 | ▲8 |
| 리플 | 1,779 | ▲6 |
| 에이다 | 300 | 0 |
| 스팀 | 72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9,760,000 | 0 |
| 비트코인캐시 | 356,600 | ▲300 |
| 이더리움 | 3,203,000 | ▼2,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420 | ▼20 |
| 리플 | 1,779 | ▲7 |
| 퀀텀 | 1,205 | 0 |
| 이오타 | 62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