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인천지방법원은 오피스텔 소유자인 피고인이 오피스텔 입주자가 월세 선납일로부터 10일 후까지 납입하지 않자 단수 조치를 한 것에 대하여 권리행사방해죄를 선고한 사건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인천지방법원 형사부는 지난 9월 2일,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의 판단은 오피스텔 소유자인 피고인이 오피스텔 입주자가 월세 선납일로부터 10일 후까지 납입하지 않자 단수 조치를 한 것에 대하여 권리행사방해죄 유죄를 선고했다.
한편, 재판부는 피고인은 약정에 의한 것으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인천지법 판결]오피스텔 소유자인 피고인이 오피스텔 입주자가 월세 선납일로부터 10일 후까지 납입하지 않자 단수 조치를 한 것에 대하여
기사입력:2026-10-16 17:3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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