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익스프레스나 테무, 쉬인 등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직구 사이트에서 일부 안전기준이 미흡한 제품이 판매된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환경부는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쉬인 등 외국 온라인 쇼핑몰에서 파는 생활화학제품과 금속 장신구 558개를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직구'해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69개(12.4%)에 화학제품안전법과 화학물질등록평가법 등 국내법상 들어있어선 안 될 물질이 들어있거나 기준치 이상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생활화학제품은 143개 중 20개, 금속 장신구는 415개 중 49개가 국내 안전기준에 부합하지 않았는데 가습기살균제 원료물질로 법적으로 함유돼선 안 되는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이 든 제품이 많았다.
CMIT/MIT와 마찬가지로 함유 금지 물질인 납이 든 유막 제거제와 발암물질인 폼알데하이드가 기준치 이상 든 탈취제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고 금속 장신구들의 경우 납과 카드뮴이 기준치 이상 검출됐다.
환경부는 관세청에 문제가 된 제품 국내 반입 차단을, 쇼핑몰엔 판매 차단을 요청했으며 전부 판매가 중단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알리·테무·쉬인' 생활화학제품·장신구서 발암물질 등 검출... 해당 상품 ‘판매중단’
기사입력:2024-09-19 14:09:49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196.05 | ▲5.60 |
코스닥 | 806.95 | ▼2.94 |
코스피200 | 430.78 | ▲0.75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1,250,000 | ▼75,000 |
비트코인캐시 | 773,500 | ▼4,500 |
이더리움 | 5,149,000 | ▼10,000 |
이더리움클래식 | 31,570 | ▼10 |
리플 | 4,362 | ▼4 |
퀀텀 | 3,187 | ▼1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1,197,000 | ▼13,000 |
이더리움 | 5,150,000 | ▼4,000 |
이더리움클래식 | 31,560 | ▼10 |
메탈 | 1,097 | ▼9 |
리스크 | 641 | ▲0 |
리플 | 4,367 | ▲2 |
에이다 | 1,131 | ▼2 |
스팀 | 200 | ▼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1,310,000 | ▼50,000 |
비트코인캐시 | 771,500 | ▼5,500 |
이더리움 | 5,150,000 | ▼5,000 |
이더리움클래식 | 31,620 | ▲30 |
리플 | 4,366 | ▲1 |
퀀텀 | 3,172 | 0 |
이오타 | 289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