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2일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협상안을 거부한 것과 관련해 이미 시행중인 법안을 중단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홍 원내대표는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법안 유예 논의) 시기를 놓친 게 가장 크다고 생각한다"며 "시행된 법안을 멈춘다는 것은 원칙적이지 않다는 게 (민주당 의원들이 반대한) 제일 큰 이유"라고 말했다.
전날 여당이 산업안전보건청(산안청) 설치를 조건으로 적용 시기를 2년 유예하는 안을 내놓고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수용 가능성을 비쳐 극적인 타결도 예상됐지만, 민주당은 의원총회에서 이 같은 안을 거부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민주당, 중대재해처벌법 중단 불가 입장... “시기 놓쳐... 원칙적이지 않아"
기사입력:2024-02-02 10:4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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