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한전 신입채용 등 청탁 알선 금품 수수 전 한전 지사 과장 실형

기사입력:2021-07-17 11:15:10
[로이슈 전용모 기자] 광주지법 형사6단독 윤봉학 판사는 2021년 7월 8일 한전 신입사원 채용 등 청탁을 알선하겠다며 금품을 받고,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는 등 변호사법위반, 모해위증 혐의로 기소된 한전 지사 과장 출신 피고인 Y(50대)에게 징역 1년6월을, 위증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L(30대)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 선고했다(2020고단2222).

검사는 피고인 A에 대해 추징도 구형했으나, 공범관계에 있는 K부터 이미 3,000만 원을 추징했으므로(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고단1103호 → 광주지방법원 2016노4164호 → 대법원 2017도11493호) 피고인 양○○에 대해서는 별도로 추징을 선고하지 않았다.

피고인 Y는 2015년 3월경까지 한전 지사서 과장으로 재직했던 자이고, S는 행사전문음향사업을 하는 자이며, 피고인 L은 S가 운영하는 행사전문음향사업체의 직원이고, K는 피고인 Y과는 고향친구이며 S와는 사업을 하며 알게 된 사이이다.

한전 과장으로 재직했던 피고인 Y는 2014년 8월경 K으로부터 "S의 형이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한전에 취업시켜 줄수 있느냐"는 이야기를 듣고 K에게 "취업을 시키기 위해서는 로비 자금 3,000만 원이 우선 필요하고, 이후 채용이 되면 추가로 1억 원 정도가 더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다. 이에 K은 S에게 이 같은 말을 전했다.

이후 피고인 Y는 2014년 9월 4일 경기 성남시 ○○단지 앞에서 S로부터 취업 청탁 명목으로 현금 3천만원과 시가 60만 원 상당의 굴비 2세트를 수수했다. 이로써 피고인 Y는 K와 공모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직원이 취급하는 신입사원 채용 등 인사업무에 관한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했다.

앞서 피고인 L과 S는 외제 승용차량으로, 피고인 Y와 K은 RV차량으로 피고인 Y의 거주지 앞으로 이동했는데, K는 위와 같이 이동하던 중에 자신이 S로부터 받아 보관하던 3,000만 원을 피고인 Y에게 교부했고(차량에 두고 내리는 형식), 위 단지 앞에서는 S의 지시로 피고인 L이 피고인 Y의 차량 트렁크에 위 굴비세트 2개를 옮겨 두었다.

피고인 Y는 2016년 8월 10일 오후 5시경 광주지법 순천지원(2016고단1103) K에 대한 변호사법위반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해 선서한 후 신OO으로부터 취업명목으로 현금 3,000만 원과 굴비 2세트를 수수했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의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증언해 K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하여 위증했다.

이어 2017년 6월 8일 오후 5시 광주지법(2016노4164)에서 열린 항소심에서도 재판장의 질문에 "K에게 돈을 받은 것이 있으면 돌려주라고 한 것 같습니다. S가 증인(Y)에게 3천 만원을 그날 바로 줬다고 주장하는데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라고 증언해 자신의 기억에 반해는 증언을 해 위증했다.

피고인 L은 2017년 2월 2일 오후 5시경 위 항소심에 대한 변호사법위반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해 선서 한 후 판사 앞에서 증언하게 됐다. 사실 피고인 L은 피고인 Y가 S로부터 전달받은 종이백에 돈이 들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장의 “증인이 트렁크에 굴비만 실어줬다는 것이 아니고 만난 사람 차 조수석에 돈이 든 종이백도 실어줬다는데 기억이 나나요?”라는 질문에 “돈이 들어있는지는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라고 증언했다. 이로써 피고인 L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해 위증했다.

결국 피고인 Y와 L은 변호사법위반, 모해위증, 위증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 Y는 "2014. 9. 4. K로부터 한전 공사 수주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있을 뿐이고, S로부터 공사 취업 청탁명목으로 돈을 받은 적이 없다. 게다가 K와 이 사건을 공모한적도 없다"고 주장했지만 배척당했다.

S는 2016년 4월 18일경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직원이었던 사람의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이를 피고인 Y에게 전달했고, 그 이후부터 피고인 Y와 비밀스러운 대화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위 휴대폰(이하 ’차명폰‘)으로 통화가 이루어졌는데, 위와 같이 차명폰을 전달할 당시에는 이 사건과 관련 있는 K에 관한 변호사법위반 등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었고, 게다가 위 차명폰으로 이루어진 대화의 주요 내용은, 위 K에 관한 형사사건의 수사진행상황에 관한 논의,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때 진술할 내용,S가 교부한 3,000만 원에 관한 입장, 위 3,000만 원 중 1,000만 원이 K에게 교부된 경위, K가 수사기관에서 행한 처신에 대한 대처방안 등에 관한 것으로서, 이러한 내용들은 S가 피고인 Y에게 공사에 S의 형을 취업시켜주는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였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들이었다.

실제로 K에 관한 형사사건에서 피고인 Y의 법정 증언이 K의 주장을 배척하는 주된 증거로 활용된 이상, 피고인 Y에게 위 위증 당시 K를 모해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했다.

윤봉학 판사는 "피고인 Y는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가 담당하는 인사업무에 관한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고,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중대하다. 게다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청탁 업무의 대상 기관에 종사하는 자이면서, 이 사건 범행 후 차명폰 등을 이용하여 수사상황을 파악하고 서로의 진술을 맞추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는 시도까지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아,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또 "피고인 L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관련 형사사건 중 지엽적인 부분에 불과하여 그 결과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아니었던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았다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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