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고법 형사1-1부(재판장 손병원 부장판사·조진구·정성욱)는 2021년 7월 15일 선거운동을 도와주는 대가로 국회의원 보좌관직을 제안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구자근(경북 구미시갑)국회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1심(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1. 3. 26. 선고 2020고합64 판결)을 유지했다(2021노154).
검사는 "피고인은 망 황◎◎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국회의원 보좌관 직의 제공을 약속했다. 이에 부합하는 이☆☆의 진술은 전체적으로 일관성이 있고 모순이 없으며 그 내용이 구체적이다. 권△△ 등 황◎◎ 지인들의 진술과 황◎◎이 피고인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등도 이☆☆의 진술에 부합한다. 위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됨에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개된 장소’인 투○○ 주점에서, 그것도 비서로 선거운동을 돕던 ‘홍■■가 있는 자리에서’ 황◎◎에게 보좌관 직의 제공을 약속했다는 이☆☆(황◎◎의 아내)의 진술은 경험칙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이 투○○ 주점을 방문했을 때 황◎◎에게 보좌관 직을 주겠다고 직접적이고 명시적으로 말하였는지에 대해, 이☆☆은 수사기관에서는 주로 ‘자신이 피고인에게 황◎◎이 원하는 보좌관 자리를 줄 것인지 물었고, 피고인이 이에 대해 긍정적인 취지의 말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런데 당심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긍정적인 취지 정도가 아니라 정확하게 ’보좌관 자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라고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황◎◎을 보좌관 시켜주겠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으며, 그와 같은 말을 (피고인이 남편의 가게로) 3회 방문 때마다 모두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을 변경했다. 이 또한 첫 경찰조사에서는 4번이라고 진술했다.
이 부분은 이☆☆의 입장에서 남편인 황◎◎의 장래와 관련된 중요한 말인데, 이를 명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진술이 계속하여 변경되고 있어 그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 이☆☆이 피고인의 말을 과장하거나 또는 피고인의 의사를 임의로 추측하여 진술했거나 자신이 기억하고 있는 내용 중 피고인에게 불리한 부분만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봤다.
① 피고인은 시의원, 도의원을 거쳐 국회의원에 출마하여 당선된 자로서, 위와 같은 행위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그러한 사실이 발각되어 처벌을 받을 경우 국회의원에 당선이 되더라도 국회의원직을 박탈당할 위험이 있다는 것을 익히 알고 있었을 것이다. 피고인은 당시 황◎◎ 등과 밀폐된 공간이 아닌 공개된 주점 구석자리에서 술을 마시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었는데 당시 투○○ 주점에는 손님도 다수 있는 상황이었다(이☆☆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황◎◎이나 이☆☆과 특별히 은밀하거나 비밀스럽게 대화를 나눈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구미지역에서 장기간 정치활동을 하여 얼굴이 대중에게 많이 알려져 있을 피고인이 공개되고 노출된 장소에서 위와 같은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를 3회나 했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한다.
② 선거를 앞두고 선거사무소에는 여러 사람들이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돕기 마련인데, 그러한 상황에서 특정인에 대해서만 선거운동의 대가로 보좌관 등의 자리를 약속한다면 선거사무 종사자들의 분열로 선거운동에 많은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황◎◎에게 보좌관 직을 약속하더라도 이러한 사실이 선거운동을 돕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알려지지 않기를 바랄 것이다. 그런데 1차 방문 때 피고인은 홍■■와 함께 방문하여 홍■■가 있는 자리에서 황◎◎과 대화를 나누었다. 홍■■는 당시 피고인의 비서로 선거운동을 돕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홍■■가 있는 자리에서 황◎◎에게 보좌관 직을 약속하는 말을 한다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황◎◎이 사전에 피고인으로부터 보좌관 직을 약속 받았다면 선거에서 당선된 후 보좌관 직 대신에 소규모 회사인 ◈◈의 일자리를 제안하는 피고인에 대하여 강하게 이의를 제기하고 항의를 하는 것이 당연할 것임에도 그와 같이 강하게 항의를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황◎◎이 피고인으로부터 보좌관 직을 약속받고 선거운동을 했다기보다는, 보좌관 직을 제안 받을 수 있다는 막연한 기대 혹은 희망을 가지고 선거운동을 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또한 황◎◎이 이 사건 선거가 끝난 후 2020년 4월 25일 오후 5시 23분경 피고인에게 “제 바람이 무언지 잘 아시고, 그렇게 하시겠다 하셨는데. 말 한마디 없으셔서 마음이 아픕니다. 주식회사◈◈은 저 아닌 누구라도 보내주십시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문자메시지는 황◎◎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인 점, 위 문자메시지도 피고인이 황◎◎에게 구체적으로 보좌관 직의 제공을 약속하였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당심 법정에서 위 문자메시지에 대하여 “황◎◎이 보좌관 직을 열망했을 수 있지만 나와 보좌관 직에 관한 이야기를 주고받은 적은 없었다. 선거가 끝나고 황◎◎이 직장 없이 어렵게 살고 있어서 선의로 내가 과거에 근무했던 ◈◈ 등 일자리에 관해서 집사람과 상의해 보고, 같이 고민해 보자는 정도로 이야기한 것이다. 주식회사◈◈ 일자리도 그 회장으로부터 확답을 받은 상태는 아니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문자메시지만으로 피고인이 황◎◎에게 구체적으로 국회의원 보좌관 직을 제공하기로 약속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구고법, '보좌관직 제안'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구자근 국회의원 항소심도 무죄
국회의원 보좌관 직을 제공하기로 약속했다고 인정하기 부족 기사입력:2021-07-16 10:22:24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196.05 | ▲5.60 |
코스닥 | 806.95 | ▼2.94 |
코스피200 | 430.78 | ▲0.75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1,339,000 | ▲171,000 |
비트코인캐시 | 781,000 | ▲7,500 |
이더리움 | 5,162,000 | ▼5,000 |
이더리움클래식 | 31,480 | ▼10 |
리플 | 4,385 | ▲4 |
퀀텀 | 3,198 | ▲9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1,218,000 | ▲82,000 |
이더리움 | 5,160,000 | ▼6,000 |
이더리움클래식 | 31,530 | ▲50 |
메탈 | 1,100 | 0 |
리스크 | 642 | ▼1 |
리플 | 4,386 | ▲3 |
에이다 | 1,136 | ▼1 |
스팀 | 201 | ▲0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1,360,000 | ▲160,000 |
비트코인캐시 | 782,000 | ▲8,500 |
이더리움 | 5,165,000 | 0 |
이더리움클래식 | 31,550 | ▲70 |
리플 | 4,384 | ▲4 |
퀀텀 | 3,215 | ▲43 |
이오타 | 299 |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