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변호사 “엄중한 잣대 드리워진 음주운전, 과중한 처벌 면키 위한 대처방안 마련 시급”

기사입력:2019-09-09 17:59:22
사진=유앤리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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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추석이 코앞으로 다가와 교통 단속반의 긴장은 배가 됐다. 벌초를 나서는 인원이 늘어나는 추석에는 특히 음주에 대한 주의가 요구되는데 경찰은 음복으로 단 한잔만 마셨다 할지라도 엄격한 잣대를 통해 엄중 단속할 것을 예고했기 때문이다. 이에 이번 추석은 음주운전을 단속하기 위해 심야 시간을 집중적으로 하여 휴게소나 졸음쉼터 등지에서도 불시에 검문을 할 것을 예고했다.

이번 설 연휴에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건수가 약 1320건이 집계되었고 음주운전 사고 건수는 159건이 발생했다. 지난해에 비해 비교적 적은 수치의 기록이지만 여전히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요구되고 있다. 물론 올해는 더욱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음주운전에 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한 윤창호법에 이어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된 제2윤창호법이 시행됐기 때문이다.

이에 관해 천안법률사무소 유앤리법률사무소의 강윤석 형사전문변호사는 “음주운전 사고가 심각한 수준임은 분명하나 이에 비해 처벌이 관대하다는 지적이 그동안 있어왔고 윤창호 씨의 사망사고로 인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강화 촉구가 이어지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탄생한 윤창호법, 제2윤창호법은 음주운전 구형기준이나 구속과 처벌의 기준 등 전반적인 처벌이 강화되었다.”고 설명하며 “그러나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에 휩쓸려 적정 처분을 벗어나 과중한 처벌이 내려지는 것을 피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법의 뚜렷한 잣대가 서는 것은 물론 개인의 측면에서도 자신에게 과중한 처벌이 더해지지 않도록 자신의 법률적 주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음주운전에 대한 도로교통법 위반에 준하는 처벌과 동시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의 위험운전 치사상죄에 준하는 처벌이 가중될 수 있다. 특히 특가법의 위험운전 치사상죄는 상해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 원 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까지 갈 수 있는 비교적 처벌의 수위가 높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간 음주운전 처벌에 대해 혈중알콜농도의 단속 시기, 정황상 고려해야 할 제반 요소들로 인해 판결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다. 그러나 최근 대법이 내린 판결로 혈중알콜농도 상승기라 할지라도 음주운전으로 간주될 수 있어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

지인들과 기분 좋게 술을 마시고 자신의 차를 운전하여 집으로 돌아가던 A씨는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었으며 당시 측정 기록은 0.059%였다. 이에 현행법은 0.03%가 되면 음주운전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A씨도 마찬가지로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었다. 이 사건에서 문제시 된 것은 바로 혈중알콜농도의 측정 시점이었다.

혈중알콜농도는 상승기와 하강기가 있다. 음주를 하고 잠을 잔 후 측정을 할 때 혈중알콜농도의 측정이 가능하다는 것은 바로 이 상승기와 하강기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음주운전으로 재판에 회부될 때에는 운전 당시의 상황이 혈중알콜농도 상승기에 있었는지 하강기에 있었는지에 대한 논쟁이 오가게 된다.

이에 관해 유앤리법률사무소의 이지연 천안형사변호사는 “음주를 많이 했다 하더라도 운전 당시 측정을 할 때 수치가 더 낮을 수도 있고 높을 수도 있다. 이에 따라 변론의 향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재판에서 검사에게도, 피의자에게도 이에 관한 분석 및 검토가 요구된다.”고 설명하며 “그러나 이러한 분석 및 검토에도 적극적인 변론이나 기타 다른 증거, 목격자, 음주시간대와 운전 시간대를 가늠할만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증거 등을 동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A씨의 사례에 1, 2심의 판결에서는 개인마다 차이가 있지만 음주 후 30~90분 사이의 수치가 최고치를 이르므로 운전을 종료한 때 최고 수치라고 한다면 혈중알콜농도가 상승기라는 점을 감안하여 실제 운전을 시작한 때에는 수치가 높지 않을 가능 성이 있다고 결론지었다. 그러나 대법은 1, 2심의 판결과는 다르게 A씨가 음주 측정장소까지 걸어왔다는 점, 생수를 통해 입안을 헹구고 측정했다는 점, 운전을 종료 한 후 시간을 보낸 것이 아닌 운전 종료와 측정 시기가 근접해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정황으로 보아도 단속 기준을 초과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했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음주운전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판결을 내렸다.

다시 말 해 단속 경찰의 초기 진술, 정황, 혈중알콜농도가 상승기건 하강기이건 일정 수치를 넘어 운전을 했다면 음주운전 혐의가 맞다는 것이다. 이에 유앤리법률사무소의 강윤석, 이지연 변호사는 “음주운전은 종합적인 대처방안이 필요하다. 더구나 앞서 이야기 됐듯 초기 단계에서부터 잘못된 대응 혹은 무작정 부인을 하는 태도를 일관한다면 오히려 엄중한 잣대를 통해 판결이 내려 질 수 있음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며 “그러나 실제 음주운전 혐의를 받아 조사에 돌입하게 된 경우 체계적인 대응력을 갖추고 임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 그만큼의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 그러므로 이에 따른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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