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슬기 기자] 더불어민주당 임종성(광주을·사진) 의원은 ‘안심 택시운전 자격법’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현행법은 버스나 택시와 같은 사업용 자동차의 자격면허 시험응시자 및 운수종사자에 대해 범죄경력을 확인하여 상습 음주운전 및 살인, 성범죄 등 반사회적 범죄를 저지른 종사자의 경우 자격을 제한·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버스회사나 택시회사 등 운수회사에 종사하지 않고 자격면허만 소지하고 있던 퇴직자 또는 미취업자 등이 신규로 운송회사에 취업하게 될 경우, 시·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기까지 최장 40일이 소요돼 이 기간 동안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없어 적기에 부적격자를 걸러낼 수 없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임 의원은 운송사업자가 신규 채용한 명단을 3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보고토록 하고,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격 소지자’를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에 포함시켜 관리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임 의원은 “택시 등은 대다수 국민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인 만큼, 부적격 운전자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해 국민이 택시 등 대중교통수단을 더욱 안심하고 안전하게 이용해야 한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
[입법] 임종성, ‘안심 택시운전 자격법’ 개정안 발의
기사입력:2017-07-12 16: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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