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100억원대 환치기 조선족 중국인 구속

한ㆍ중 간 보따리 무역상이나 국내체류 조선족 돈 불법 송금 혐의 기사입력:2016-03-04 18:19:05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대장 김병수 경정)는 한(韓)ㆍ중(中)간 보따리 무역상이나 국내 체류하는 조선족들의 돈을 해외로 불법 송금한 조선족 중국인 60대 여성 J씨를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은 2명(J씨의 현 남편, 전 남편의 여동생)을 불구속했으며, 중국에 거주하는 2명(J씨의 전 남편과 아들)은 인터폴에 수배조치 했다.

국제범죄수사대에 따르면 J씨는 전 남편의 아들인 B씨가 2013년 50억 상당의 불법 환치기 영업을 하다가 구속돼 중국으로 강제 추방되자, 아들을 대신해 가족 명의의 16개 금융계좌를 이용, 한ㆍ중 간 돈을 송금하고자 하는 소규모 보따리 무역상이나 국내 체류하는 조선족 상대로 2011년 11월~2015년 3월 4876회에 걸쳐 104억 3388만원 상당을 불법 환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구속된 J씨는 2007년 한국인과 결혼해 결혼이민 체류자격을 취득한 후 한ㆍ중간 자유롭게 왕래를 할 수 있는 점을 이용, 중국의 이혼한 남편과 그의 여동생 및 한국인 남편 명의 통장을 사용하는 등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대포통장까지 사용하는 치밀함을 보인 것으로 수사결과 드러났다.

ad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6,035.35 ▼348.89
코스닥 837.03 ▼12.16
코스피200 942.07 ▼62.85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2,615,000 ▼335,000
비트코인캐시 370,600 ▼800
이더리움 3,382,000 ▼16,000
이더리움클래식 10,990 ▲10
리플 1,848 ▼5
퀀텀 1,280 ▲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2,579,000 ▼293,000
이더리움 3,382,000 ▼16,000
이더리움클래식 10,970 ▼20
메탈 401 ▲1
리스크 283 ▼3
리플 1,847 ▼5
에이다 319 ▼2
스팀 78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2,590,000 ▼330,000
비트코인캐시 371,700 ▲1,300
이더리움 3,381,000 ▼17,000
이더리움클래식 10,980 ▲10
리플 1,848 ▼6
퀀텀 1,262 0
이오타 68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