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손동욱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대법관)는 전체위원회의에서 ‘지역주의 완화와 유권자 의사를 충실히 반영하는 선거제도 개선, 정당정치 활성화’ 방안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확정해 2월 25일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의 인구비례 기준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선거구의 대폭적인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그동안 정계ㆍ학계ㆍ시민단체ㆍ언론 등으로부터 다양한 정치개혁 방안이 논의돼 왔다.
이에 중앙선관위는 전국단위 공직선거가 없는 올해가 정치ㆍ선거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적정한 시기로 보고, 보다 깊이 있는 정치개혁 논의를 위한 촉매가 될 수 있도록 대의제민주주의를 심화시키고 정당정치를 활성화하는 방향에서 개정의견을 마련했다.
아울러, 중앙선관위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면 이번 개정의견 제출을 계기로 국회 차원의 본격적인 정치개혁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돼 정치선진화로 나아가는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지역주의 완화와 유권자 의사를 충실히 반영하는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개선한다.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이다. 전국을 6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국회의원 정수 300명을 권역별 인구비례에 따라 배분하되,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은 2:1 범위에서 정한다.
권역별로 배분의석을 확정해 각 의석할당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 정당별 의석(지역구+비례)을 배분한다. 정당별 배분의석에서 지역구 당선인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을 비례대표 명부순위(지역구 후보자의 동시 입후보 가능)에 따라 권역별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지역구 후보자의 비례대표선거 동시 입후보할 수 있다. 같은 시ㆍ도 안의 지역구 후보자에 한하여 2명 이상을 비례대표 후보자명부의 같은 순위에 배치할 수 있게 하고, 지역구에서 낙선할 경우 상대 득표율이 가장 높은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동시 입후보자 득표수가 자신이 입후보한 지역구 유효투표 총수의 3%에 미달하거나 해당 시ㆍ도에서 소속정당의 지역구 당선인 수가 그 시ㆍ도 전체 지역구 수의 1/5 이상인 경우 당선될 수 없도록 했다.
선관위, 지역주의 완화 정치관계법 개정의견 국회 제출
기사입력:2015-02-24 16: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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