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부산지법 형사3단독 하상혁 판사는 최근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민주국민당 국회의원을 지낸 A(67)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의 회사가 소유한 서울 노원구 모 웨딩홀의 임대차 계약을 유리하게 하려고 2010년 5월 계약서를 변조해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 서울고법에 제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하상혁 판사는 “피고인은 서울고등법원 사건에서 이 사건 확인서의 원본을 제출하라는 재판장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출하지 않아 확인서가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으나, 법원에 허위의 증거를 제출하기 위해 범행을 한 것으로 그 동기가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하 판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을 선고한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법정구속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사문서변조 및 행사한 전 국회의원 징역 8월
하상혁 판사 “죄질 매우 불량해 징역형…방어권 보장위해 법정 구속은 안 해” 기사입력:2012-08-04 16:01:01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5,810.44 | ▲172.10 |
| 코스닥 | 768.04 | ▲24.21 |
| 코스피200 | 909.92 | ▲28.85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7,631,000 | ▼89,000 |
| 비트코인캐시 | 393,800 | ▲3,300 |
| 이더리움 | 3,127,000 | ▼4,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180 | ▲10 |
| 리플 | 1,770 | ▲2 |
| 퀀텀 | 1,108 | ▲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7,590,000 | ▼180,000 |
| 이더리움 | 3,126,000 | ▼4,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180 | ▲10 |
| 메탈 | 357 | ▼2 |
| 리스크 | 222 | ▼3 |
| 리플 | 1,768 | 0 |
| 에이다 | 273 | 0 |
| 스팀 | 65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7,600,000 | ▼150,000 |
| 비트코인캐시 | 394,000 | ▲2,000 |
| 이더리움 | 3,127,000 | ▼3,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190 | ▲30 |
| 리플 | 1,769 | ▲1 |
| 퀀텀 | 1,097 | 0 |
| 이오타 | 56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