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경] 조중동 광고중단운동 누리꾼 유죄 왜?

“크게 비난받을 행위이나, 일벌백계 차원에서 엄벌은 않는다” 기사입력:2009-02-20 15:31:22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시위’로 촉발된 조선·중앙·동아일보에 대한 광고 불매 운동을 벌인 누리꾼 24명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법원이 유죄로 판단한 이유를 조목조목 짚어봤다.

서울법원종합청사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이림 부장판사는 19일 광고중단 운동을 주도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포털사이트 다음 카페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 개설자 이OO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운영자 양OO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한 카페 운영진 3명은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이와 함께 카페에서 법률도우미 역할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법원공무원 김OO씨가 벌금 300만원 등 9명은 벌금 200~300만원씩, 나머지 10명은 벌금 100만원의 선고유예가 내려졌다.

이들 누리꾼들의 직업을 보면 공무원, 한의사, 공중보건의, 정당인, 저술가, 시민단체 인사, 회사원, 학생 등 다양하며, 변호인으로 송호창 변호사 등 16명이 변론에 나섰다.

재판과정에서 이들은 “광고중단 운동은 실질적으로는 여론통제 특히 사이버공간에 대한 재갈물기의 흐름 속에서 정치적 의도와 무리한 기획에 의해 시작된 것이었고, 형식적으로는 조중동의 고소에 의한 것으로 정리돼 있으나, 오히려 피해자들이라는 광고주나 신문사들은 사후에 고소장이나 피해내역도 제출하지 않았다”며 “이는 검찰의 공소권을 남용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 사건은 쇠고기 파동과 촛불집회에 대한 조중동의 보도 태도에 대한 불만으로 격앙된 분위기 속에서 일어난 사상초유의 대규모의 강력한 광고중단압박운동으로서 단순한 불매운동을 넘어서 광고를 중단하지 않는 업체들에 대해 조직적이고 집단적인 항의 전화 등을 하고, 홈페이지를 자동접속프로그램으로 공격하는 등 광고주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도 시도돼 광고주들이 광고 중단을 약속하는 사과문을 발표하는 사태로까지 발전해 사회문제화 된 사건으로 정치적 의도와 무리한 기획에 의해 시작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또 이들은 “광고주 기업에 전화를 거는 사람들은 모두 개별적인 소비자들로서 광고주들에게 왜곡보도를 하는 언론에 광고를 싣는 것은 잘못됐다는 점을 고지하고, 계속 광고를 싣는 경우 광고주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며, 광고를 중단할 것을 요청하는 전화를 한 것이 전부여서,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 또는 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는다”며 “피해자인 광고주들은 하루에 많게는 수백 통의 항의 전화를 받고, 홈페이지에도 항의 글이 게재되는 등 심한 압박감을 느끼게 됐다”고 말했다.

또 “광고중단 요구에 불응할 경우 더 강력한 방식으로 진행할 것 같은 겁박, 또 기업이 전화에 일일이 응대하도록 하거나 이로 인해 다른 고객과의 전화통화가 불통되도록 하는 등의 집단 괴롭히기 양상으로까지 진행 돼 이 같은 방식의 광고중단압박행위는 당시 사회 분위기에 비춰 봐 사회통념상의 허용한도를 벗어나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위력에 해당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와 함께 이들은 “의견개진행위는 조중동 신문사 폐간이 아니라 잘못된 보도행태와 방향 등을 바로잡기 위한 목적으로 정당성이 인정되고, 비자보호운동의 의사표현으로서 지극히 정상적인 수단에 해당하며, 조중동이 국민의 건강권과 직결되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여부를 앞두고 정부의 일방적 홍보기관으로 전락해 국민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이 스스로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사전적으로 차단하는 상황 속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긴급성 또한 충족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먼저 “조중동 광고주들과 체결한 광고계약은 적법한 것으로 신문사들의 권리는 보호받아야 하고, 기업 등 광고주의 영업의 자유 측면에서도 광고주가 특정 신문사를 선택해서 광고계약을 체결할 권리는 영업의 자유에 속하는 것으로서 보호가치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광고중단압박운동이 집단적인 전화걸기를 넘어 광고중단 요구에 불응할 경우 더 강력한 방식으로 진행할 것 같은 겁박(위력으로 협박), 전화걸기를 수단으로 한 집단 괴롭히기 양상으로까지 진행됐고, 일부 광고주들은 조직적이고 집단적인 항의전화 등에 시달린 나머지 신문사와의 광고계약을 취소, 중단하는 등의 사태가 발생했다”며 “이는 헌법상 보장되는 소비자보호운동의 자유, 언론의 자유, 그리고 결사의 자유를 벗어난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양형과 관련, 재판부는 “지난해 5월부터 시작된 ‘촛불집회’의 영향을 받아 광고중단압박운동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피해 신문사들의 광고계약이 상당수 취소, 중단돼 광고수주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했고, 광고주들 또한 사업계획에 따른 광고를 하지 못하거나 광고 이후 집단적인 항의전화로 인해 정상적인 업무에 지장을 받은 피해가 적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시의적절한 광고와 그에 따른 계약이 필수적인 분양업체나 규모가 작은 영세업체 또는 전화로 주문을 받는 방식의 영업을 하는 업체 등의 경우 제때 광고를 하지 못하거나 광고 이후 계약을 원하는 고객과의 정상적인 전화통화를 하지 못함으로써 입은 손실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가 적지 않고 위와 같은 행위에 가담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크게 비난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재판부는 “광고주들에 대한 광고불매운동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주도자들이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미약했던 것으로 보이고, 더불어 운동 진행방법도 미숙한 점이 있었으며, 광고중단압박운동이 벌어진 시기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해 여론이 격앙된 시절이어서 피고인들의 행위도 그러한 분위기에 편승한 면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을 일벌백계 차원에서 엄벌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검찰 구형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한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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