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개월령 이상의 미국산 쇠고기도 수입을 허용하는 내용의 개정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농림수산식품부 고시는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6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시민 9만 6000명을 대리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농림수산식품부의 고시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 기각했다.
이번 결정에 이강국, 김희옥, 김종대, 민형기, 목영준 재판관은 기각의견을, 이공현, 이동흡, 조대현 재판관은 각하의견을, 송두환 재판관은 위헌의견을 각각 냈다.
이와 함께 진보신당이 낸 헌법소원은 “생명․신체의 안전에 관한 기본권이 성질상 자연인에게만 인정되는 것이므로, 진보신당은 기본권 행사의 주체가 될 수 없어 청구인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전원재판부는 “국제수역사무국(OIE)의 국제기준과 현재의 과학기술지식을 토대로 볼 때, 비록 이 사건 고시상의 보호조치가 완벽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생명 및 신체의 안전을 보호해야 할 국가의 헌법상 의무를 위반한 조치임이 명백하다고 할 만큼 전적으로 부적합하거나 매우 부족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국가가 국민의 생명 및 신체의 안전에 대한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았는지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심사할 때에는 국가가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했는가 하는 ‘과소보호 금지원칙’의 위반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 국민의 생명 및 신체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인데도 국가가 아무런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았든지 아니면 취한 조치가 법익을 보호하기에 전적으로 부적합하거나 매우 불충분한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 한해 국가의 보호의무의 위반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 사건 고시가 기본권 보호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문제되는 위험상황과 보호조치의 성격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이 사건 고시가 개정 전 고시에 비해 완화된 수입위생조건을 정한 측면이 있더라도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한 위험상황 등과 관련해 개정 전 고시 이후에 달라진 여러 요인들을 고려해 지금까지의 과학기술 지식과 OIE 국제기준 등에 근거해 보호조치를 취한 것이라면, 피청구인이 자의적으로 재량권을 행사했다거나 합리성을 상실했다고 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 고시에 특정위험물질의 수입허용 범위를 비롯한 수입위생조건을 보더라도 소해면상뇌증(광우병) 감염 우려가 있는 미국산 쇠고기의 국내유입을 막기 위한 여러 보호조치를 마련하고 있다”며 “비록 고시상의 보호조치가 체감적으로 완벽한 것이 아닐지라도 쇠고기 소비자인 국민의 생명 및 신체의 안전을 보호하기에 전적으로 부적합하거나 매우 부족해 보호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청구인들은 검역주권 위반, 적법절차 원칙 위반, 명확성 원칙 위반 등을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살피더라도 이 사건 고시가 청구인들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이공현, 이동흡, 조대현 재판관은 “현재까지의 과학기술지식 수준에서 한정해 볼 때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 등으로 인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위험상황이 드러나지 않아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부적법해 각하해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한편 송두환 재판관은 “국민의 생명 및 신체 내지 보건 등 매우 중요한 사항 특히 이 사건 고시와 같이 위험성을 내포한 식재료가 대량으로 수입돼 국내에서 제대로 검역되지 못한 채 유통됨으로써 소비자에게 초래될 수 있는 위험의 정도와 내용이 매우 중대하고 심각할 뿐 아니라, 이를 돌이키거나 통제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안은, 단순히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 위반이 명백한 경우에만 보호조치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보는 것은 국가에게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의무를 부과한 헌법의 기본정신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 고시는 개정 전 고시보다 수입위생조건을 완화시킴으로써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위험방지조치의 정도를 현저히 낮춘 것으로서, 이를 정당화할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나 공익적 필요성을 발견할 수 없는 반면,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 및 유통으로 국민의 생명, 신체의 안전 등 기본권적 법익을 해할 위험성은 여전히 남아 있어 이 사건 고시는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를 불충분하게 이행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위헌의견을 냈다.
30개월령 이상 美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 합헌
헌재 “국민의 생명 및 신체 보호의무 명백한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기사입력:2008-12-26 19: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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