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 직원들과의 회식 후 귀가하다가 사고가 발생해 다쳤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전산시스템을 관리하는 H사에 근무하는 홍OO(40)씨는 2006년 5월17일 회사 과장인 김OO씨가 마련한 회식자리에 참여했는데, 회식자리에는 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공무원 14명 등 16명이 참석했고, 1차 회식 비용은 과장이 계산했다.
이어 2차 회식장소를 옮겨 술을 마셨는데 그 비용은 참석했던 한 공무원이 부담했고, 이어진 노래방 회식에 홍씨는 술에 취했다고 판단해 참석하지 않고 귀가하기 위해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오던 중 속이 좋지 않아 하차했다가 승강장에서 선로 위로 떨어지는 바람에 전동차에 치어 오른팔이 절단되는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에 홍씨는 산업재해보상 보호법에 따른 요양신청을 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의 지배 관리 하에 있었던 재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에 홍씨가 소송을 냈다.
1심인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한정훈 판사는 지난 1월 홍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한 판사는 판결문에서 “거래처 직원들과 가진 회식에 원고가 참여한 것은 회사를 대표하는 자격이 아니라 회사 과장이 마련한 회식에 개인 자격으로 참여하게 된 것이며, 1차부터 3차까지의 모든 회식 비용을 회사가 지불한 것이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사적인 회식자리에 개인적으로 회식에 참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원고는 3차 모임이 시작되는 즈음에 회식장소에 벗어나 귀가하기 시작했고, 혼자 지하철을 타고 귀가하는 과정에서 승강장에서 떨어져 재해를 당하게 된 것인 만큼 퇴근 과정에서 발생한 재해가 사회통념상 사업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에 홍씨가 항소했으나, 서울고법 제5행정부(재판장 조용호 부장판사)는 지난 7월 “1심 판결은 정당하다”며 홍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제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홍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회식자리에 참가한 것은 회사의 지시에 따라 거래처 직원들을 접대하기 위한 것으로서 업무수행의 일환 또는 연장이라 할 수 있고, 비록 회식비용을 다른 직원들이 부담했다고 해서 달리 볼 것은 아니며, 회식자리에서의 음주로 인한 주취상태가 직접적인 원인이 돼 원고가 사고를 당하게 된 것으로 보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럼에도 원심은, 원고가 회식자리에 참가하게 된 경위를 고려하지 않은 채 거래처 직원들이 회식비용을 직접 부담한 사실만 중시한 나머지 사고가 사회통념상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이는 업무상 재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거래처 직원과 회식 후 발생한 사고 업무상 재해
대법 “회식자리의 음주가 사고 원인이 된 만큼 업무상 재해” 기사입력:2008-12-14 21:5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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