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의장 선거를 앞두고 서울시의원들에게 3590만원의 돈 봉투를 뿌린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귀환(59) 서울시의회 의장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또 김 의장으로부터 수백 만원을 받아 뇌물수수죄가 인정된 서울시의원 4명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100만원 이하의 금품을 받은 나머지 24명의 의원들은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의원직 상실형(벌금 100만원 이상)보다 낮은 벌금형이 선고됐다.
이에 따라 서울시의회 집단 돈 봉투 사건은 연루자의 대부분이 의원직 상실을 염려하지 않을 형량을 선고받는 것으로 1심 재판이 마무리됐다.
◈ “서울시의회는 물론 동료 의원들의 위상과 권위를 크게 실추”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귀환 의장은 지난 6월20일 실시된 서울시 의장선거에 당선됐다.
그런데 김 의장은 지난 4월3일 제18대 총선을 앞두고 한나라당 이OO 후보자의 선거사무원으로 선거운동을 하던 서울시의원 도OO씨에게 “선거운동하는데 고생이 많다. 친구들이나 가족들과 함께 식사나 하라”고 선거운동을 격려하면서, 아울러 다가오는 서울시 의장선거에서 도와달라는 취지로 100만원을 건넸다.
이 같이 김 의장은 역시 한나라당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 선거사무원으로 선거운동을 하던 서울시의원 22명에게 각각 100만원씩을 건넸다. 또한 3명에게는 각각 50∼80만원씩 총 25명의 시의원에게 2390만원을 나눠줬다.
또한 서울시의회 한나라당 협의회 대표의원인 김 의장은 지난 4월 중순 자신의 사무실에서 이OO 시의원에게 “의장선거에서 도와 달라”며 500만원을 건넨 것을 비롯해 시의원 3명에게 200∼300만원씩을 건네는 등 총 4명에게 1200만원을 나눠줬다.
이 시의원은 총선 이전에 100만원과 총선 이후에 500만원을 받는 등 2회에 걸쳐 가장 많은 600만원을 받았다.
이로 인해 김 의장은 구속 기소됐고, 서울중앙지법 제21형사부(재판장 이광만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김 의장에게 4월9일 총선 전에 시의원 25명에게 금품을 건넨 부분은 선거법위반죄를 적용해 징역 1년, 총선 이후 4명에게 건넨 부분은 뇌물공여죄를 적용해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의장선거를 앞두고 투표권자인 서울시의원들을 상대로 자신에 대한 인지도와 호감도를 높일 목적으로, 국회의원 선거운동기간 중에 선거운동 관련 격려금이라는 명목을 내세워 25명의 동료의원들에게 자신의 지지를 부탁하는 취지의 뇌물로 합계 2390만원을 건네고, 또 국회의원 선거기간 후에는 동료의원 4명에게 200∼500만원 등 합계 1200만원을 의장선거 지지 명목으로 건넨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그 과정에서 동료의원들로 하여금 직무의 염결성을 해치게 하는 한편, 금권선거의 폐해를 방지하려고 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했으며, 서울시의회는 물론 동료 의원들의 위상과 권위를 크게 실추시켰고, 피고인들을 지방의회의원으로 선출해 준 주민들에게 적지 않은 실망을 안겨 줬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이처럼 피고인은 서울시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이라는 공직을 금품으로 매수하려고 한 것으로서 위법성의 정도가 커 징역 1년6월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 의원직 상실형 고작 4명…24명은 벌금 80만원 이하
재판부는 또 김 의장한테서 총선 뒤 200∼500만원을 받은 시의원 4명에게는 뇌물수수죄를 적용해 각각 징역 4∼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200∼6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지방의회의원으로서의 책무를 망각한 채 서울시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선거와 관련해 피고인 김귀환으로부터 200∼5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해 그 직무의 염결성을 크게 훼손했다”며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공무담임권이 상당기간 동안 제한되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4월9일 총선 전에 100만원씩 받은 시의원 21명에게는 “금품을 받게 된 경위와 액수 등을 참작했다” 각각 벌금 80만원을 선고하면서 각각 100만원씩을 추징했다. 아울러 50∼80만원의 금품을 받은 시의원 3명에게는 각각 벌금 60만원을 선고하면서 받은 만큼의 금액을 추징했다.
김귀환 서울시의장 징역 1년6월…“시민에게 실망 줘”
28명 시의원에게 총 3590만원 돈 봉투 뿌려…시의원 대부분 의원직 유지 기사입력:2008-10-24 17:4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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