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남이면서도 결혼을 할 것처럼 속여 성관계를 갖고 또 주식투자를 위해 맡긴 돈 수 백 만원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3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OO(34)씨는 자녀가 있는 유부남으로 교제 중이던 박OO(29·여)씨와는 혼인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이씨는 지난해 8월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사는 박씨의 집에서 “재력도 있고, 혼인한 후 함께 살 아파트도 마련해 두었으니 결혼하자”라고 거짓말을 하며 성관계를 가졌다.
또한 이씨는 한달 뒤인 9월 자신을 믿은 박씨로부터 증권계좌에 입금돼 있는 520만원에 대한 주식투자를 의뢰 받았다. 하지만 이씨는 이 돈을 임의로 인출해 경륜게임 등에 소비했다.
뿐만 아니라 11월에는 박씨의 남동생에게 술을 사준다며 유흥주점으로 데려가 술을 마신 뒤 “술값 100만원을 대신 카드로 계산해 주면 곧 현금으로 돌려주겠다”고 속여 박씨의 동생이 신용카드로 술값 100만원을 결제하게 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6단독 강동혁 판사는 혼인빙자간음, 횡령,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강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유부남이면서도 자신의 직업을 속이며 마치 결혼할 것처럼 거짓말을 해 음행의 상습 없는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과 피해자가 맡긴 돈을 횡령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씨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혼인빙자간음에 횡령한 30대 유부남 법정구속
강동혁 판사, 징역 8월…피고인 “형량 무거워 부당하다” 항소 기사입력:2008-10-21 15:3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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