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니 책임지겠다며 혼인을 빙자해 교제 중이던 미성년자와 수십 회에 걸쳐 성관계를 가진 30대 유부남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유부남인 장OO(30)씨는 아내 몰래 교제 중이던 회사원 A(19·여)양과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2006년 5월12일 서울 신길동에 있는 모텔에서 “너를 좋아하고 사랑한다. 너를 책임지겠다”고 거짓말을 해 이를 믿은 A양과 성관계를 가졌다.
장씨는 이때부터 지난해 8월20일까지 모텔이나 A양의 자취방 등에서 혼인을 빙자해 총 85회나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장씨는 A양과 동거까지 하면서 아이를 낳았으나 A양과 아이를 돌보지 않고 방치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줬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성보기 판사는 혼인빙자간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장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성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초범이기는 하지만, 자신이 유부남인 사실을 숨기고 혼인할 의사가 있는 것처럼 속이며 피해자와 동거를 하다가 피해자와 사이에 아이를 출산하기에 이르렀고, 아이의 출산 후에도 피해자나 아이의 복리를 위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한편 장씨는 판결에 불복해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지난 13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미성년자 혼인빙자간음 30대 유부남 법정구속
성보기 판사 “징역 8월…아이까지 낳았으나 방치해” 기사입력:2008-05-23 12:5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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